[김부삼 기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행위에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서자 건설 노조가 서울 도심 집회 등 집단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주요자재 수급 어려움, 건설 공기 지연 가능성 등 건설 현장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반발해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개최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의 폭과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건설노조의 대응을 넘어 총노동 차원의 대응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2017년부터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적정 임금제 도입 등을 약속하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건설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특히 정부가 지목한 불법행위를 부추긴 건 오히려 건설사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례비'에 대해선 "법원이 최근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고 판결했다"며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처벌을 예고한 월례비를 받지 않고 월례비의 대가로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잔업도 거부하겠다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달 2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지시와 안전규정 위배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의 대응을 넘어 총노동 차원의 대응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차주뿐 아니라 화물차와 레미콘 차량 등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단체 태업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조의 대규모 저항에 따른 공기 지연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참에 불법 행위가 정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최대한 피해는 줄여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도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안 움직이면 공사가 안 되고 결국 원청과 하청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월례비 처벌강화에는 찬성하지만 강압적으로 처벌만 했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현장이 떠안을 수 있어 노조 업무태만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집회를 했죠.. 월례비에 대해 입장을 냈네요..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된거 아니냐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월례비를 받음으로서 원래 계약했던 근무시간과 관련작업 이외에는 안하겠다 합니다.
즉.. 잔업.. 추가근무등을 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지껏 건설사들은 월례비를 크레인 기사에게 쥐어주고.. 원래 했던 작업 이외 잔업등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설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잔업을 시키기 위해선 건설사들이 어찌해야 할까... 당연히 법에 정해진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따지면 월례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길지도 모르죠.. 정해진 작업시간 이외 추가근무는 기본수당의 1.5배.. 야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마다 월례비라 해서 지급을 하고.. 잔업.. 그리고 다른.. 계약되지 않은 작업까지 시켰던 전례를 생각하면.. 건설노조가 한다는 것은 건설사가 태업이라 해서 불법이라 주장한들... 작업 내용과 크레인기사와의 근로계약서를 따지면.. 법적으로 걸릴게 없을 겁니다.
즉.. 월례비는 다른 직종에선 포괄임금제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안받고 안하겠다는 건설노조.. 안받는건 환영하는데... 잔업은 하라 요구하는 건설사... 과연 나중에 어찌될지..
윤석열 정부는 이에 어찌 대응할까요? 그냥 싸잡아 처벌하고..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돈 안받는 잔업도 해야 한다고 노조를 압박할까요?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기업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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