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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늘어나는 학폭 가해자들의 법적 소송..."2차 피해 우려도"

by 체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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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김영미>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교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가해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피해자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냥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 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말씀이 잘못을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김영미> 일단은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낳는 추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내 아이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게 첫 번째인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가정 안에서 조치가 어렵게 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습니까? 법적 처분을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영미>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게 되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서류를 다 해서 넘기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 갈등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미> 소송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았을 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한 조치가 나왔다,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10건에서 2건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를 다운시켜라는 경우도 있어서.

◇앵커> 과도한 조치를 받았을 때.

◆김영미> 네, 그래서 이게 20%가 못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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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 인해 [다시] 촉발된 학교폭력 관련 논란이죠..

 

주요 문제점은 학폭이 발생했을 때.. 즉각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강제전학조치가 결정되면.. 가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어 강제전학조치등이 시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점..

 

무엇보다..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부모가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음은 물론.. 그걸 무마시킬려 애쓰면서..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2차가해까지 서슴없이 하는게 현 상황이라는 점..

 

등이겠군요.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진행 중단일 겁니다. 즉 추가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않고.. 접촉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도 가해자는 보복을 생각하고 시행하는게 보통입니다. 그외엔 협박과 회유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봤다는 입장을 내게끔 강제할려 하는게 문제고요..

 

그런점에 있어서..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면.. 가해자측이 행정소송을 걸던지 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전학조치는 강제로 완료시키고 난 뒤에.. 소송에서 가해자측이 패소한다면 그때 돌아오도록 결정함으로서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분리조치는 확실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무엇보다.. 정순신 아들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결국 부모의 소송 때문... 대학의 수시로 들어가기 위해 범죄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기에.. 소송을 걸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 깨끗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이 된 이후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 쳐도... 기껏 벌금형이라든지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처벌이 유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변호사들도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기도 하니.. 이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 학폭 기록을 길게 남기도록 한 법안은 그런 문제의 개선점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가해자들에게 영원히 남는 낙인을 찍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가해자들... 결국 학폭 가해자였다는 낙인이 그들이 성인이 되고서도 계속 남아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말이죠..

 

정순신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만 잘 버티면 잊혀질 것이라고..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심지어는 어떤 가해자는 졸업뒤에 성형까지 하고 개명해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척..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은 모른척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년도 아니고 몇십년 지난 학폭도 피해자들은 기억해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몇년 유지하고 기록이 삭제되는 것보단.. 아예 영원히 남도록 낙인을 찍는 방안이 나왔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예인부터.. 유명 정치인까지.. 그런 공적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 다시는 그런 자리도 못나오도록 말이죠.

 

지금도 가해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고.. 가해자들은 자신이 호구로 여기는 이에 대해 여지없이 주먹이나 욕설을 쏟아내겠죠.

 

이런 보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그저 밑바닥 인생을 살지 않고.. 양지로 나온다면.. 자신이 휘두른.. 자신이 쏟아낸 욕설을 받는 눈앞에 있는 이가...그걸 끌어내릴 것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랄 뿐입니다.. 기대조차 안하지만.. 

 

뭐.. 종교계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들은 뭘 하든 확정적으로 지옥으로 가겠죠.. 용서받지도 못했으니.. 신이 정말로 있다면 과연 구원이 될리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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