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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정진석 "정부 해법은 문희상 아이디어"...문희상 "하늘과 땅 차이"

by 체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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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진석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제) :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거 같습니까?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난 2019년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기업의 기부금, 한일 양국 국민의 기부금, 정부, 국제기구, 단체 등의 기부금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 국민의 기여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에서 '2+2+α'로도 불렸던 '문희상 안'의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 첫 마디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크다"였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 "재단 정관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피해자도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기꺼이 재단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꽤 구체적인 논의까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이 문희상 아이디어라고 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문희상 안'을 놓고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문 전 의장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이미 3년 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름으로 재발의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제목부터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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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이미 관련해서 거짓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군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이 먼저 낸 '제3자 변제안'...당사자 문희상 입 열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법안은 이미 부결로 처리된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법안을 냈기에..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이 민주당 인사이기에.. 정진석의원은 제3자 보상안에 대해 민주당 아이디어라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이지.. 민주당 아이디어라 볼 수 없는건 확인되었는데.. 이제 말을 좀 바꿔야 할듯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보상안.. 국민의힘 아이디어입니다.. 

 

근거가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더군요..

 

어이없게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제목과 내용 그대로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올렸습니다. 현재 계류중입니다.

 

참고링크 : [2100283]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윤상현의원 등 12인)

21002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은 과거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이 판결에 따라 선고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주관적 소멸시효가 개시되었기에 일본 측 거부로 판결 이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대규모의 유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 마련이 시급함.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ㆍ일 정부 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논란 등 경제적·군사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그 출발점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이에,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중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안을 제안함.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되었음. 이에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는 이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ㆍ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ㆍ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ㆍ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더욱이 문희상 전 의장의 법안에는 여야 가릴거 없이 참여했는데..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법안도 없습니다. 단독으로.... 이전에 올린 법안 그대로 사람만 바꿔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석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면서.. 여기에 첨부를 하면..

 

제3자 보상안은 국민의힘 아이디어다... 라는 결론입니다.

 

참고링크 : [2024306]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202430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ㆍ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ㆍ일 양국 간의 재정적ㆍ민사적인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이 판결에 따라 선고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주관적 소멸시효가 개시되었기에 일본 측의 거부행위로 판결 이행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대규모의 유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정책을 통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ㆍ일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촉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경제적 제재,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싼 갈등 등 국가 간 대립 국면이 확장되고 있어 그 출발점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이에,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중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특히, 올해 2019년은 3ㆍ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은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서 한ㆍ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ㆍ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한ㆍ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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