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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취 깨보니 팔다리 묶여 있었다…고소하자 의무기록서 '결박' 삭제

by 체커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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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0대 환자가 수술받은 병원의 간호사들을 동의 없이 사지를 묶고 협박까지 했다며 고소했는데, '결박했다'고 적힌 의무기록 문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12월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60대 김 모 씨.

마취에서 깨 정신을 차려 보니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결박에 놀라고 답답함을 느낀 김 씨는 간호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못 견디겠으니 풀어주세요' 말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옆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움직이면 더 묶어버릴 거야' 6~7회에 걸쳐 협박하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채 2시간 40여 분이 지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와서야 결박이 풀렸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마취에서 깰 때 몸을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의무기록엔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간호사가 결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동의 절차도 없이 자신을 결박하고 윽박질렀다며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로 병원과 간호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급받은 의무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기재돼 있던 '결박했다'는 문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결박 문구는) 입원해있던 12월 28일 발급받은 간호기록지에 나온 내용인데 퇴원하고 발급받아 보니까 결박했다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우에 따라 의무기록 수정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결박 문구 삭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홀로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펼친 김 씨는 이번엔 변호인을 통해 간호사의 의무기록 삭제 행위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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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위험한 수술 아닐까 싶죠.. 수술중에 환자가 움직이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동의서에.. 필요하다면 결박된 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지 않을까 싶죠.. 이는 환자를 위한 조치이기에.. 그런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환자들도 이해하고 감내하는 부분 아닐까 하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위의 사례는 그런 절차 없이 결박하여 수술을 한 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논란이군요..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수술중에 움직이면 위험하니.. 결박은 당연하다고..

 

근데.. 몇몇 문장이 이런 주장을 무력화합니다.

마취에서 깨 정신을 차려 보니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결박에 놀라고 답답함을 느낀 김 씨는 간호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수술시 결박에 관련된 동의서를 받지 못한 병원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결박을 했다면.. 수술이 끝난 뒤에는 결박을 풀었어야 했죠.. 물론 수술직후라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는게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박상태를 마취가 깰때까지 유지시킨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환자는 마취에서 깨서.. 결박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결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이후 문제의 문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못 견디겠으니 풀어주세요' 말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옆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움직이면 더 묶어버릴 거야' 6~7회에 걸쳐 협박하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채 2시간 40여 분이 지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와서야 결박이 풀렸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의무기록엔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간호사가 결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결국 이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협박을 했으니 말이죠.. 즉.. 그 자리에 있는 간호사가... 척추 수술직후 움직이면 위험하니 결박은 어쩔 수 없었다는 설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한 건... 협박성 발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된거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에도 결박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병원측이 수정했네요..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당사자는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삭제를 간호사가 했는데.. 이를 의사가 지시했다면.. 의사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더욱이 환자측은 관련 증거까지 이미 확보했네요.. 혐의입증은 뭐 시간문제일듯 싶죠..

 

병원의 대처가 잘못된 사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그리고 보관의무를 지게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사례 아닐까 합니다.. 진료기록... 병원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니 말이죠.. CCTV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의협쪽에서 내세우는 주장중 하나가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논리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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