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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폭행 모자라 아이 뺏긴 영상이다"…유명 셰프 전처, CCTV 공개 / 엄마·아빠 싸우자 “쌍둥이 딸, 하나씩 데려가쇼”… 제주경찰은 솔로몬?

by 체커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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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자라 아이 뺏긴 영상이다"…유명 셰프 전처, CCTV 공개

스타 셰프 전 아내인 유명 식당 대표가 공개한 CCTV 장면. (블로그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스타 셰프의 전 아내인 유명 식당 대표가 전남편이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명 한식 주점 대표 A씨는 24일 전남편이 용역을 대동해 아이들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와 A씨 지인은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은 채 식당 밖을 나서고 있다. 그러던 중 여러 명이 다가오더니 아이들을 안고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다.

A씨는 "어제 용역 깡패와 식당 직원들에게 폭행 당하고 아이 뺏긴 현장 영상이다. 목격자도 다 확보했다. 마음 추스르며 진단서 끊고 경찰에 고소하러 간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전 배우자와 제3자들이 제 아이들을 납치했다"며 "판결문에 친권 양육권이 당신에게 있다고 쓰여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관을 대동하고, 아이들 의사를 묻고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소유하기 위해 '엄마, 엄마' 부르며 우는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하는 게 부성애냐. 손바닥으로 달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돈으로 가리는 게 어디까지인지 보자"고 말했다.

 

A씨는 목에 생긴 상처를 공개하며 "미행해서 제주도까지 왔다. 버티다가 파출소 왔다.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명 식당 대표 A씨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한 상태인 두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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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보도입니다. 왜냐.. 완전 상반된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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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싸우자 “쌍둥이 딸, 하나씩 데려가쇼”… 제주경찰은 솔로몬?

A씨는 지난해 8월 면접교섭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그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제를 홍보하며 아이들을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A씨 인스타그램

한 아빠가 이혼하면서 쌍둥이 두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받고도 7개월째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전(前) 아내가 각종 범죄로 양육권과 친권을 모조리 박탈당했음에도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날 아빠는 아이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엄마가 완력으로 버티며 아이들을 돌려주길 거부, 둘은 결국 파출소로 끌려갔다.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은 법에따라 친권·양육권자인 아빠에게 아이들을 돌려주는 대신, “공평하게 하나씩 데려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동 양육권자라도 상대 양육권을 침해하면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하는데, 경찰이 유괴 현장을 보고도 외면한 꼴”이란 해석이 나왔다.

 

24일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안덕파출소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아이들을 두고 대치 중이던 유명 막걸리주막 대표 A(42·여)씨와 그의 전 남편 미셰린 스타 셰프 B(45)씨, KBS라디오 진행자였던 방송인 C(59)씨, 둘 사이 낳은 쌍둥이 2명, B씨와 동행한 가족·지인 등 총 11명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가족·지인 등 4명과 함께 제주도로 갔다. 작년 8월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은 A씨가 2010년부터 동업을 해온 C씨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B씨가 아이들이 있던 식당을 급습했을 때, A씨는 C씨와 함께 있었다. B씨가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A씨는 처음엔 아이를 움켜 안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웠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탄 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조수석의 안전띠를 자신의 목을 칭칭 감고 버텼다.

이를 지켜보던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시켰다. 그런 뒤 “누가 데려가든 합의 뒤 데려가라. 아니면 아이들을 보호소로 보내겠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가 지체되자 경찰은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를 호출해 아이 1명은 아빠에게, 아이 1명은 엄마에게 인계하고선 사건을 일단락했다. B씨가 인계 받은 여아 1명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파출소에서 한참 사건이 진행되던 23일 오후 10시15분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인스타그램을 켰다. 자신이 스스로 칭칭 멘 안전띠 때문에 난 상처 사진을 올리며 “미행해서 제주도까지 왔네요”라고 썼다. A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으로 건강보조제를 팔면서 아이들과 ‘단란한 모녀’의 사진을 자주 올렸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 인스타그램에 “남자 4명이 저를 덮치고 우는 아이들을 제 몸에서 뜯어내다시피 데려갔다”고 하고, 이튿날엔 경찰이 입수하기 전인 CCTV 영상을 올리며 “용역깡패와 (B씨 식당) 직원들에게 폭행 당하고 아이 뺏긴 현장”이라고 썼다.

◇친권·양육권 없는 법적 타인이 아이들 데려가도 되나... 법조계 “유괴나 마찬가지”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2014년 결혼한 둘은 A씨의 이혼 소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종 갈라섰는데, 당시 대법원은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이 된 적까지 있는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B씨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보통 부모 각각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런 관례와 달리 A씨는 친권을 아예 인정 받지 못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인정한 건 1심에서 면접교섭권 2박3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A씨가 이혼소송 도중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2심 재판부가 이마저 1박2일로 줄여버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냥 아이를 둘로 갈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나눠줬다. 경찰의 이런 결정으로 4살 된 여아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A씨와 C씨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덕파출소 관계자는 “이건 민사 사항이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타인인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가 돌려 보내지 않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친권자를 막는 행위는 범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는 “그건 당신 생각”이라며 “다른 건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법조계는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한 유괴를 방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법조인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진 부부가 상대의 양육권을 침해해도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금 이 사건은 친권과 양육권도 없는 A씨가 면접교섭을 빙자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약취유인이다. 옛말로 유괴”라며 “경찰이 범죄 현장을 그냥 방조한 셈”이라고 했다.

A씨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았고, B씨가 3개월 뒤 가까스로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온 바 있다. B씨는 A씨를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보완 명령에도 팔짱만 낀 상태다.

한편 B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때 A씨 곁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건 최근 음주운전 3회 및 그에 따른 구속 전력이 드러나 진행해오던 K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제주도 출신 C씨였다. C씨가 왜 A씨와 함께 제주도를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씨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을 안 했다. A씨도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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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부부는 이혼합니다.. 법적 절차는 다 끝난 듯 하죠..

 

다만..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쌍둥이 딸..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앞 뒤 정황을 볼 때.. 남성측에 양육권이 있다고 인정된 듯 합니다. 여성측에는 면접교섭권 2박3일이 인정되었고요..

그는 지난 23일에도 "전 배우자와 제3자들이 제 아이들을 납치했다"며 "판결문에 친권 양육권이 당신에게 있다고 쓰여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관을 대동하고, 아이들 의사를 묻고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2014년 결혼한 둘은 A씨의 이혼 소 제기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종 갈라섰는데, 당시 대법원은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이 된 적까지 있는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B씨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보통 부모 각각에게 아이의 친권을 인정하는데, 이런 관례와 달리 A씨는 친권을 아예 인정 받지 못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인정한 건 1심에서 면접교섭권 2박3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A씨가 이혼소송 도중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2심 재판부가 이마저 1박2일로 줄여버렸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냥 아이를 둘로 갈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나눠줬다. 경찰의 이런 결정으로 4살 된 여아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A씨와 C씨에게 맡겨진 것이다.

여성쪽에선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와서 데려가라.. 이리 주장하여 결국 양육권을 뺏겼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다른 보도에선 법원에서 여성에 대해 양육권과 친권이 박탈되었다고 언급되었고요..

 

보통은 여성측에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 하는데.. 여성측에 두 딸을 키우기에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이 된 적까지 있는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치 않다’

여성은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횡령과 임금체불로 구속까지 되었으니.. 아이 보호자가 안정된 직장과 환경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건 무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양육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여성측이 남성의 동의 없이 두 아이를 데려가 놓고.. 남성에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 경찰측은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보도에서는 이런 정황은...

 

유괴나 다름 없다고 합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법조계는 경찰이 사실상 현장에서 발생한 유괴를 방조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법조인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진 부부가 상대의 양육권을 침해해도 약취(略取)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금 이 사건은 친권과 양육권도 없는 A씨가 면접교섭을 빙자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약취유인이다. 옛말로 유괴”라며 “경찰이 범죄 현장을 그냥 방조한 셈”이라고 했다.

경찰은 유괴 범죄현장을 그냥 방조한 것이 된다고 하고요..

 

거기다.. 두번째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성은 제주도에 온 뒤..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여성과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당사자가 입을 열진 않았군요..

 

결국.. 그냥 제3자가 봤을 때.. 여성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이 박탈되었다면.. 아이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성에게 보냈어야 하는데.. 면접교섭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예 데려가는... 법적으로는 유괴범행을 저지른 상황이 되었으니.. 이에 대해 누굴 비난해야 하냐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상 여성을 비난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주경찰은 당시 현장의 충돌로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여성측이 양육권 박탈이 된 상태임을 확인했음에도.. 아이를 모두 남성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명씩 인계하는 선에서 정리할려 했습니다. 이는 범죄현장을 방조한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성은 관련해서 여성에게 고소까지 한 상태이지만.. 경찰이 미적대고 있다고 하는군요.. 뭔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일단.. 두 보도 모두 댓글에는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대부분의 정황이 공개되어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들어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이..결국 여성이 잘못했다는 판단이 대부분이기에 그런거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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