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제 자식 내리겠다고…초등생 가는 길 돌진한 SUV[여車저車]

by 체커 2023. 4. 5.
반응형

다음

 

네이버

['한문철 TV' 캡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시간 교통을 정리하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돌진한 차량의 영상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자신의 자녀를 편한 곳에 내려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3일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등굣길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에 한 아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서 두세걸음 달리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SUV가 멈출 기색도 없이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다. 횡단보도 가운데에는 한 녹색어머니회원이 서서 아이들의 통행을 지도하고 있었는데도, SUV는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그 회원을 피해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달려오던 아이는 다행히 차를 보고 멈췄는데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만 보고 따랐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문철 TV' 캡쳐]

SUV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역주행 방향으로 길가에 차를 세웠다. SUV의 차주 역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형으로, 자신의 자녀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의 부모는 CCTV를 확보해 신고를 위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이의 부모는 '한문철 TV'에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paq@heraldcorp.com


반응형

한문철TV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18620회네요.. 해당 회차 영상은 2가지 사례를 공개했는데.. 두번째 영상입니다.

처음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때.. 화면 왼쪽의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영상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깃발을 들어 정지신호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차신호로 멈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뒷쪽 상황을 보면 차량들이 줄줄이 뒤에 멈춰 기다리는 걸 알 수 있죠.. 일부는 아이들이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즉.. 흰색 SUV차량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한 게 아닌... 그냥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불법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차신호를 준 녹색어머니회 관계자의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 정차 후 자신의 자녀를 하차시켰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으로 벌점 꽤나 먹을 사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

범칙금과 벌점부과를 못한다고 하죠... 이러니 견찰이라 비난받는거 아닐까 싶죠..

 

당연히 원본은 시청에서 보관중일 겁니다..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경찰이 가서 원본을 확인... 번호판 확인해서 범칙금과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그걸 영주시에 있는 영주경찰서가... 왠지 귀찮아서 안한거 아닐까 싶군요.

 

민원인이 이렇게 불법 정황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요구하게 되면..민원인의 신원 확인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가 된 영상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에.. 정황이 확인되면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 경찰이 나서서 원본을 확인하여 관련 처리를 해야 함에도.. 뭔 이유에서인지 그것조차 안하는 영주경찰서는 좀 욕을 먹어야 할듯 싶군요..

 

해당 사례가 발생한 곳은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이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