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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농업 직불금 5조 확대...가루쌀·콩 등으로 생산 유도

by 체커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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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밀과 성질이 똑같은 벼의 돌연변이인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 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쌀을 안 남기고 제값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만 6천ha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YTN 출연) : (가루쌀은) 3개월 반만 모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밀과)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천ha에서 올해 2만ha로, 2027년엔 4만 2천ha로 늘리고, 밀 공공 비축 물량도 지난해 7천t에서 올해 2만t으로, 2027년엔 5만t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도시 인력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 농민의 농지를 우선 이양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온실·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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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했으나.. 국회의장 중재로 칼질이 된 대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개정안이 시행되면 혈세 1조원이 들어간다 여당쪽에서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죠..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5조원으로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이죠..

 

농업직불금...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링크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1조원 아깝다고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5조원으로 늘려 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뭘까 싶네요.. 

 

그럼 아마 여당쪽에서 반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그걸 사들이는.. 품종을 바꾸는 것이기에 다르다..

 

이번에 통과되었다가 거부권이 발동된 법안에도...전국의 논과 밭의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논에 벼 이외 다른 농산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곰곰히 생각하면.. 내용이 비슷하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왠지.. 민주당이 만든 법안 폐기할려 하면서.. 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내놓아 성과로서 내세울려는건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1조원 아끼겠다고 5조원으로 늘려 비슷한 대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왠지 한숨이 나오네요..

 

[참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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