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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by 체커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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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씨 일당에게 담보대출을 해줬으나 3개월 이상 연체해 부실채권이 된 것이다. 선순위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이 된 담보물건을 보통 NPL를 취급하는 대부업체 등에 원금의 50~70% 가격에 매각한다. 이를 사들인 NPL 업체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겨버린다.

문제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 NPL업체일 경우 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가 경매를 강행한다고 해서 당국이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앞서 지난 20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가운데 28건이 연기, 4건은 유찰됐는데 유찰된 물건은 모두 영세 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낙찰됐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던 셈이다. 유찰은 됐지만 다음 경매 때 또 넘겨지면 가격이 깎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낙찰되지 않을까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NPL 업체 경매 유예를 위해 지난 19일 가동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대부금융협회가 포함됐지만, 지역의 영세 NPL 업체까지 협조를 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금감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주택 리스트를 인천지방법원에서 매일 진행하는 경매 물건과 대조해가며 NPL업체에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었으나 모두 연기 처리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경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데, 이러한 ‘시간벌기 대책’만으로론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범부처가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준수 부원장(은행·중소서민 담당)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프코프(TF)’를 설치했다.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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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이런 광고를 가끔씩 봅니다.

 

[빚 대신 받아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대신 받는다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다 의뢰자에게 주느냐.. 아닙니다. 채권을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그런뒤에 채무자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그 빚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광고는 그런 업체들이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이들을 채권추심 업체라고도 하죠..

 

채무는 사실 오래 둘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 불량 채권이라 해서 폐기하는데.. 그냥 폐기하기가 뭐하니.. 이런... 채무를 대신 받는 업체에게 일정액을 받고 넘기고.. 사들인 업체는 채무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 소멸을 막고 재갱신해서 돈을 계속 뜯어내며 수익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질이라 할 수도 있죠..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업체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의 경우.. 경매로 넘겨 이득을 챙기는데.. 현재 정부는 경매로 넘기는 걸 유예해 달라 요청을 하여 경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하는데.. 미봉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직접 사들이는게 여간 어려운 일 아닐까 하는데.. 사들일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다면.. 이미 다른 곳에 집을 구해 살면서 돈을 받아낼려 할 터... 거리에 나앉겠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어찌어찌 경매로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구했다 한들.. 경매에 나가 원하는대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테니 말이죠..

 

좋은 방법은.. 아마 그 채권을 가진 업체에게 찾아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게 최선일 겁니다..

 

개인적으론.. 정부가 일단 나서서.. 그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일단 매입을 하고.. 매입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받아내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돈떼인 것도 억울한데 또 돈을 내야 하느냐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친 이들중엔 이미 죽어서 받아낼 방법도 없어진 사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선은 그것밖에 없을 듯 싶네요.. 그렇다고 정부가 매입한 뒤에 그냥 넘기면.. 국민들이 반발할게 뻔하고요.. 혈세로 자선사업을 하냐고 따질 이들이 있을테니까요.. 그러니.. 대신 매입을 하고.. 이후 관련 돈을 피해자들에게 받아내면서.. 전세사기 사건을 조사해서 배후세력에게 최대한의 돈을 되찾아 보충하거나 탕감을 하게 해서 원래대로 돌리는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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