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는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 경력직에,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 역시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게 드러났다"며 "소쿠리 투표로 사퇴했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도 2020년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로 이직하고 6개월 뒤 7급 승진, 해외출장 논란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선관위 고위직의 고용 세습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노총에만 있는 줄 알았던 고용세습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조직의 고위직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밤낮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치열하게 밤잠 설치며 스펙 쌓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극도의 박탈감을 주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철저한 조사가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사자들의 엄정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경력직 채용을 포장해 고용 세습을 일삼고,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도 무시해버리는 선관위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선관위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치외법권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그 어떤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 고용 특혜 논란과 보안점검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용세습 정황이 나온듯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열변을 토했군요..
근데 위의 내용만으론 뭔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채용되었는지가 안나왔죠..
일단.. 다른 보도를 보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참고뉴스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선관위 채용 논란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 당시 공모에는 18명이 지원했으나, 최종적으로 10명만 면접을 봐 6명이 채용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 -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 당시 지원자는 2명이었고 합격자도 2명
과정은 이렇습니다. 공모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된 것인데.. 이게 왜 문제인 것인지.. 그게 언급이 없습니다.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 말이죠.
채용되고 난 뒤..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석 사무처장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채용과정에 어떤 부정이 있었냐는 내용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을 단순히 내부에 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내쫓을려는.. 퇴직강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공모라 함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두 자녀가 채용되면서 합격자가 탈락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졌음 모르겠습니다.
한건은 2명 지원해서 2명 모두 합격되었고.. 또 한건은 18명이 지원해서 6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부정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면 논란이 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제기를 하는 응모자의 주장등에 관련된 보도는 보이진 않는군요.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채용된 건은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해봐야 걸릴게 없어 보이고요..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원하는 이들이 들어가도록 빈자리를 만들려는건가.. 라는 의심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발언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서 수사중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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