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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아들 학폭 해명 나선 이동관, 핵심이 빠졌다

by 체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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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지 않은 법 위반 내용 언급 않고 "지침 지켰다" 물타기... 피해자 1명과 화해만 강조
[신상호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의혹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8일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 특보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날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라며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특보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하나고가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열었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점, 결국 학폭위 없이 전학으로 사건이 마무리 돼 학생부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어떤 처분 내용도 기록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수시입시에 불이익을 피한 점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빠져 있다.  

학폭대응지침에 따라 문제 없다? 하나고 학폭법 위반 정황 뚜렷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은 지난 2012년 불거졌다. 당시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이 특보의 아들은 동급생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내부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하나고는 이 특보의 아들을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하나고의 조치는 학교폭력 발생시 반드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을 위반한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학폭법 위반'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특보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써놨다.

그런데 당시 하나고의 처리는 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폭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 2항)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하나고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교감 정아무개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학폭위를 열었느냐"는 당시 정진후 정의당 의원 질의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책임 당사자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다. 특히 하나고가 학폭대응기본지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법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서도 학폭 발생시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당시 정권의 실세로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이 특보에게는 도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지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고발장에서 "(하나고 교감이)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서부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에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에 부임한 사실도 의심을 사게 하는 대목이다. 

전학이 중징계? 학생부에 기록 안 남아 대학 입시 불이익 피해 

 

이 특보는 당시 아들의 전학 조치가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 않으면서, 학생기록부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이 특보의 아들은 대입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다.


이와 관련 학생부에 학폭 전력이 남았다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전학이 명목상 중징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학폭위를 피해 전학을 간 것은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이 특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될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 대학 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가 커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여럿인데 화해했다는 한 명만 언급한 이유는?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였던 '학생B'를 언급했다. 

이 특보는 "자녀와 학생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이 특보 아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학생과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 인물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보의 해명에는 나머지 피해학생의 존재와 화해 여부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고 화해했다는 단 1명의 사례만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피해학생 1명과 잘 지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관련기사] 
- 이동관 아들 학폭 덮은 하나고, 법 위반 정황에도 검찰 '무혐의'  https://omn.kr/246rs
-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학폭' 이동관 아들, 학폭위 없이 전학 명문대 진학 https://omn.kr/246q9 
- "학기 말까지만..." 이동관 '학폭 처리' 부탁에 김승유 "알아볼게" https://omn.kr/24909 
-  이동관 '아들 학폭' 장문 해명 "피해자와 화해, 졸업후에도 연락"https://omn.kr/249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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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의 학폭논란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인데.. 이번에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네요..

 

의외로..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도 되었었습니다. MBC입니다.. 스트레이트.. 73화입니다. 2020년 11월 25일에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참고뉴스 : "아들 학폭 보도는 가짜뉴스" 이동관 지목 '스트레이트'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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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련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일 MBC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검찰 눈에만 안 보이는 '하나고 의혹'> 편에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당시 방송은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2월 2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 2012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한 남학생이 쓴 진술서. 같은 학년 친구인 A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B군(진술서 내용)] "나보고 OO이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학대에 가깝습니다. [피해 학생 B군(진술서 내용)] "A가 기숙사 복도에서 ㅁㅁ이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ㅁㅁ이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남긴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저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군을 피해 다니자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D군이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D군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습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법한 구타.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A가 복싱과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엽기적인 괴롭힘은 일상이 됐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손톱을 제 침대에서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A가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A군의 폭행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작년(2011년)에 OO이가 너무 많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OOO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지켜주지 않을 거란 사실에 피해 학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 C군(진술서 내용)]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저희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A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전학을 갔고, 사건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MB정부의 핵심 인물로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고 졸업생] "(그 사건이) 막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무마됐죠." [하나고 졸업생] "<OOO군 아버지가 당시에 청와대 계신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나요?> 거의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당시 몇몇 선생님들이 가해 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당시) 교장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알다시피 내가 약도 먹고 나 힘들다' 이런 거는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거부하신 거예요."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하나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특별감사. [장인홍/의원(서울시의회 5차 행정사무조사, 2015년 8월 26일)] "당연히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서울시교육청도 부랴부랴 때늦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1학기 당시 담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정 모 교감에게 관련 사건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피해학생 담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가 회복 중이며 학생들도 외부에 위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서로 화해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은 담임 선에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명대로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를 했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게 공식 절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간 유사 사안이 계속 반복됐고 다른 선생님이 보았을 때도 학폭(학교폭력)의 괴롭힘으로 충분히 본다고 하면 일단 (학교폭력위원회)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하나고 교장이 된 당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봤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담임]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지금 하고 시스템이 좀 달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학폭(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이 딱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피해자 아이들이 '(진술서처럼)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그렇게 했었고 근데 1년 동안 힘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아이들 간) 서로 오해도 좀 있었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였던 가해자 A군의 아버지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A군 아버지] "평소에도 잘 아는 분이고 더구나 (당시) 학교에서 말하자면 처리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당시 자신이 유명해 오히려 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가해자 A군 아버지] "무조건 학교폭력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뤄졌고 지금도 (아들과) 친하게 지내요."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이 사실이 아니면 왜 방송 당시 적극 해명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제기된 의혹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갔다며, 당사자인 학생도 당시 MBC 취재기자에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특보는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혀 해당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3년전.. 방송된 내용입니다. 3년전 의혹제기한 방송이 결국 3년이 지난 지금에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네요.. 기록의 중요성이죠..

 

관련해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반박했습니다. 해명도 같이 말이죠..

 

참고뉴스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왜곡·과장" 정면 반박

이 특보는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고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들이 학기 중 전학 조치된 배경에 대해선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낸 이 특보가 학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사건이 무죄로 판명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특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한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만 언급하고.. 화해를 했다고 강조하죠..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뭐가 되는건가 싶은데.. 없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문에선 말이죠.. 언급 자체가 없죠.. 그저 화해했다는 1명만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동관 특보는 자신의 말이 맞다면.. 다른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불법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전학조치되었고.. 이 배경에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는 말로 갈무리를 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왜 학폭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는지를 해명해야 하고.. 당시 학교 관계자는 나서서 학폭위를 왜 안열었는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당시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누구도 무시못하는 곳에 있었죠..

 

즉..이동관 특보의 해명자료에는 학폭위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죠..

 

그리고.. 이전에 논란이 된 정순신 사례.. 항소하며 버티다가 전학가서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이 특보 아들도 학폭위에서 결정한 징계를 받고 강제전학을 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학기부에 남지도 않는 전학을 가는 그 부분이 일치하는 사례입니다. 즉.. 해명을 했다 한들.. 결국 이 특보 아들도 학폭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학을 통해 회피.. 그래서 별다른 처벌도 안받은 채.. 명문대를 들어갔다는 결과.. 결국 정순신 후보자는 낙마를 했죠.. 이동관 특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는건 본인도 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언급합니다. 3년전 보도까지 되었던 것을 말이죠... 그리고 3년동안 아무런 대응도 없던 상태에서 말이죠..

 

참고로.. 가해자는 자신이 한 가해행위를 온존히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는 세세하게 기억하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피해자가 익명으로.. 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서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게 가장빠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정말로 피해자가 나선다면..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고소부터 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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