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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日세관, 금목걸이 찼다고 범죄자 취급"..외교부, 두고가라 권고했다

by 체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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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입국 시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시길 권한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12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약 14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는데도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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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일본에 여행을 가는 이들이 있는데.. 고가품을 지니고 가는 경우가 있긴 한가 봅니다.

 

특히 금목걸이의 경우.. 일본에 들고 갔다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목걸이등의 금 제품을 소지한 이들을 금 밀수범 취급을 하는듯 합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외국에 가는거.. 그냥 고가품은 집에 두던지.. 금고에 맡기든지 하고.. 편하게 여행을 가는걸 권합니다.

 

더욱이.. 고가의 금 제품의 경우..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왔는데.. 본인 소유의 금 제품에 세금이 붙어서 납부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기분나쁜건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더욱이 외국에서 고가품 들고 갔다 절도당하거나 분실하면.. 충격이 상당하고.. 외국이기에 한국에서보다는 찾기는 더 어렵겠죠..

 

참고링크 : [ 안내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삿포로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11-218-0288
☞ 근무 외 시간(당직폰) : +81-80-1971-0288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 근무시간 : +81-92-771-0461~2
☞ 근무 외 시간(당직폰) : +81-80-8588-2806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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