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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고민정, 고성 지른 한덕수에 “공식 사과해라…의도적 파행 의심”

by 체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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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질의요지서 제출 안 했다? 허위사실…공식 사과 없을 시 조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의도적 파행이 의심된다”며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가능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정부질문) 질의요지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의도적 답변을 거부한 한 총리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가 지난 14일 고 의원에게 국회 대정부질문 48시간 전 질의요지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국회 의안과로부터 받은 답변도 함께 게재했다. 국회 의안과는 고 의원실에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취합본은 6월12일(월) 13시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 측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로 송부했음’이라고 회신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은 제가 공개한 문건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 때 공개된 문서와 제가 공개한 문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문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한 총리의) 의도적 파행이 의심된다”며 “(제가) 질의요지서를 안 냈다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답을 하기 어려우니 제 질문을 막고자 하는 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22조 2항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의원은 “의장이 전달 안 했거나 한 총리가 거짓말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고민이 된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과 한 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게 작성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한 총리에게 문건에 관한 질의를 하자,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48시간 전 질의요지서를 받지 못했다’, ‘문건 진실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등 취지로 답하면서 양측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고 의원을 향해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질세라 고 의원도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왔냐”고 쏘아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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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진실게임인건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고민정의원과 한덕수 총리간 설전이 있었네요..

앞서 한 총리가 지난 14일 고 의원에게 국회 대정부질문 48시간 전 질의요지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는 질의요지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 같네요.
 
그래서 국회법을 보라는 주장을 한 것이겠고요..
 
참고링크 :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관련해서.. 고민정의원은 뭐 제대로된 반박은 못한듯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이후에 반응이 나왔네요.. 아마 원하던 것을 얻고 난 뒤에 반응을 내놓은것 같죠..
 
요지.. 즉 질의요지서를 정부에 48시간전에 제출을 했다는 확인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덕수총리측은 이에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대정부질의요지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고민정의원에게 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질의요지서에 있었는지를 말이죠.
 
고민정의원은 의안과의 답변서를 공개했으니.. 아마도 문제의 질문에 대해 질의요지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측 답변에 따라.. 논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자명되겠죠.
 
질문요지서를 받았고.. 질문요지서에 그 문제의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한덕수총리쪽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고.. 답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긴 할 겁니다. 다만 한 총리측에서 회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보좌관쪽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해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정말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의안과에서 총리쪽으로 문서가 송부되는 과정에서 유실되었다는 것인데.. 공용메일로 갔고.. 아마도 받은 것을 확인도 가능할테니.. 실수로 메일을 지우거나 하는건 결국 총리쪽 비서관들의 잘못밖에 없을 터.. 이래나 저래나.. 결국 책임은 한덕수 총리의 비서관들이 다 뒤집어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송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송부했다고 한다면.. 의안과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즉.. 결론은 그냥 고소하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혹은 공수처에 말이죠.. 그래서 문서가 정말로 접수되고 갔는지 여부.. 접수되어 송부된 문서와 고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중간에 유실되거나 실수로 삭제되었음에도 착각해서 송부했다 판단했는지 여부등을 말이죠.. 기대되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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