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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버스 진입로 막고 주차한 벤츠 항의받자 "아이 타고 있어!" 적반하장

by 체커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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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버스 진입로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항의받자 아이가 타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보배드림' SNS에는 평택 지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입구에 주차한 벤츠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벤츠 차량은 차선이 구분돼있는 도로 중 버스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벤츠 뒤로 차들이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

제보자 A씨는 "버스정류장 쪽에 벤츠 아주머니가 주차하고 있어 버스가 못 들어오고 교차로까지 차도 밀려있었다. 버스가 경적을 울렸는데 미동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기사와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애가 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차 빼고 한 바퀴 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옆 버스정류장 쪽에 정차했다"고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버스정류장 길 막는 것과 아이 탄 게 무슨 상관이냐. 누구 태우러 왔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벤츠 타면 뭐 하냐. 인성이 별론데. 주차비 아까워할 거면 벤츠 팔고 버스 타고 다녀라"라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인근 주차장 30분에 1100원만 결제하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비상식적인 사람은 말로 상대 안 되니까 핏대 세우지 말고 바로바로 신고하자", "차는 좋은데 차가 주인 잘못 만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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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벤츠 운전자의 본성.. 알것 같죠.

 

평택 지제역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벤츠 운전자.. 어디다 주차를 했었을까... 주차장이 멀어서 부득이 저 자리에 주차를 한 것일까..

몇m 못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벤츠 운전자는 역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북쪽 코너에 차를 세웠던 겁니다. 아마도 지제역에서 내려 나올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기다리던지.. 지제역 인근.. 아울렛 인근이라던지.. 주유소 인근이라든지.. 주차를 잠시 하고 역 앞에서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만 편하자고..도로위.. 그것도 버스정류장 진입로를 막으며 주차한 운전자입니다.

 

이러니 인성이 어떤지 예상이 되죠.. 아마 운전하면서 남에게 양보라는 걸 전혀 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하든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등... 타인을 의식하는 운전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저 운전자.. 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길 기대합니다. 국민신고 앱으로 10분정도 차이가 나도록 사진을 여러장 찍어 앱에 신고를 하면.. 사진을 보고 지자체 및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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