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응급치료 거부당한 4살 남아 사망…의사 5명 기소

by 체커 2023. 6. 29.
반응형

다음

 

네이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김동희 군이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사망 당시 만 4살이었던 김 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김 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39살 A 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자 다시 마취한 뒤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지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진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증과 탈수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데도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은 채 2주 뒤 외래진료만 예약하고 김 군을 퇴원시켰습니다.

수술 전 몸무게 18㎏이었던 김 군은 퇴원 이튿날인 10월 7일 16㎏으로 체중이 감소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곧바로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지만 10월 9일 오전 1시 45분쯤 객혈을 일으켰습니다.

객혈 당시 야간 당직을 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6살 B 씨는 다른 병원 소속인 대학 후배 42살 C 씨에게 근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유선으로 김 군의 상태를 전해듣고 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C 씨 역시 자신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1시 51분쯤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 군은 이미 뇌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소아응급실 당직의 42살 D 씨는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며 응급실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병원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기준 소생이 필요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심폐소생술 발생 위험을 핑계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11일 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을 담당한 이비인후과 전공의 29살 E 씨가 다른 당직 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거부가 단순히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우선순위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거부가 정당한지 환자 가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응급의료 거부 이유와 응급실 환자 현황을 보존하는 등 나중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했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반응형

얼마전 보도되었던..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했다는 아이의 보도...

 

관련해서.. 수술을 한 의사나... 응급치료를 거부한 의사들이나..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처음 수술을 한 뒤... 이후 출혈이 발생한 걸 확인했는데.. 환부를 지졌다고 하네요.. 출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진료기록부에 누락을 했다 하네요.. 의료법 위반이겠죠.. 그리고 보호자에게 자신이 한 의료행위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아이를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악화가 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료기록부에 내용이 누락이 되었으니.. 뭐가 문제인지 확인도 못할 상황인데.. 응급처지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응급치료도 없이.. 전원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소방당국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치료 요청을 했지만 연락을 받은 병원은 거부를 했군요.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누락.. 그리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응급치료 거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아닐까 싶군요.. 의협은 이런 사태를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기들에게 징벌자격을 부여해달라... 이들의 면허 박탈을 하지말라 주장할까요?

 

참고링크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참고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