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운전실 난입 취객, 쇼핑카트 끼어 운행 지연…서울교통공사, 무관용 강력 대응한다

by 체커 2023. 7. 3.
반응형

다음

 

네이버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승객이 끌고 온 쇼핑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열차 운행 중단된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승객 A씨는 인근 마트 쇼핑카트를 역사까지 끌고와 열차를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었다. 바퀴를 빼려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어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다. 역사 직원들이 달려왔으나 카트를 제거하느라 15분가량 7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이 지하철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하철은 하루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다보니 작은 사고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수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교통공사가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소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승객 과실로 지하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 조치도 할 예정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의 열차 운행 방해와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 장애는 총 108건이 발생했다.

형법 제186조(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공사가 경찰에 고소한 A씨 사건의 경우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끼워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 6월에는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가는 2호선에 탑승한 30대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여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에 발을 끼워 문이 열고 닫히는 것을 방해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멈추지 않아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B씨는 운전실에까지 난입해 안내방송에 항의했고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취객을 내보냈다.

공사 측은 “열차 운전실에 강제 또는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법 위반이 인정되면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철도종사자 대상 폭언·폭행죄가 추가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지난 6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취객이 운전실에 난입하는 장면(위). 지난해 7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지하철 4호선 환승 통로에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던지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 C씨가 지하철 4호선 환승통로에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던졌다. C씨에 대한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반응형

지하철과 역사내에서 사고를 치는 인간들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잘한 조치라 봅니다. 

 

쇼핑카트를 지하철까지 끌고왔다.. 전동차에 끼이는 사고...

 

[세상논란거리/사회] - 쇼핑카트 끌고 지하철 타려던 노인…승강장 틈 바퀴 빠져도 물건만 '줍줍'

 

쇼핑카트를 매장밖으로 절도하는 것도 모자라.. 틈에 빠져도.. 그로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도.. 그저 카트안에 있던 물건이 카트를 빼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니.. 그 떨어진 물건만 줍고.. 방관만 하다.. 주변에서 뭐라 하니 그대로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버린 사례... 사고친 사람은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지하철내에서 의도적으로 문이 닫힐 때.. 발을 집어넣어 끼임 장애를 유발.. 그러다 기관사가 하지 말라 경고를 하자.. 기관실에 무단 침입을 했던 사례네요.. 주취자로서.. 제대로된 처벌은 아마 받지 않았겠죠.. 왜 발을 집어넣었을까 싶은데.. 혹시 끼임으로 부상이라도 입으면 지하철공사에 대해 치료비등을 요구할려 한거 아닌가 의심이 들죠..

 

한국에만 있는 것중 하나가 주취자에 대한 감경이라 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서 말이죠..

 

앞으론.. 주취자가 벌인 범죄에 대해선.. 더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바꾼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만큼.. 주취자에 대해 인정사정 없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건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주취자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운행에 고의적 방해행위.. 문에 뭘 끼어넣는다던지.. 지하철 운전실에 난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해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것도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