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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호우 피해 주택에 최대 6천700만원 더준다…지원기준 확대

by 체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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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지원금도 300만원→600만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천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침수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천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천100만원∼6천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100만원에서 2천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는 기존에는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제공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를 먼저 집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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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호우 피해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했다고..

 

참고링크 :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 행정안전부

230731(★엠바고 14시)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복구지원과).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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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 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 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 다만,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행안부가 바로 지급하는게 아닌..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보도를 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분들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인터넷등으로 이런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은 피하고 말이죠.. 앱이라면 정부24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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