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에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대기업퇴직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회적 기업'의 국고보조금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2021년 기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 부당 지급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사회적 기업이라는건 뭘까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일반적인 영리 기업은 말 그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반쯤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쯤은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목적과 비영리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엄연히 돈을 버는 기업이므로 일반적인 공익단체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온전히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보다는 비영리단체에 가깝다.
일반 기업이.. 우린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국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 받을까요?
애초..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법령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참고링크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과하여 인정이 되야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현재는 그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목적은 관련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즉.. 애초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하는게 전부가 아닌.. 특히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주체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입니다.
참고링크 : 사회적 기업 진흥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사회적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보통 제공하는 일자리 주체는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이런쪽인데..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도 사회적 기업의 운영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기반이 튼튼한 기업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외 기업이나 지자체.. 혹은 개인등.. 여러군데에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겠죠.
그럼에도.. 운영이 힘들어지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선 아마 사업을 접겠죠.. 사실 돈도 되지도 않는 사업..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인데.. 이들이 사업을 접는다면.. 결국 그 기업을 통해 수입을 얻었던 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일반기업이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잘 고용해주는 것도 아니죠..
선진국에선 간접지원 방식을 취하기에 우리도 그리한다 하여 보조금부터 삭감할려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데... 애초 이전부터 관련 법령을 만들고 정부가 나서서 육성했던게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단계를 건너뛰고 보조금 삭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폐기입니다.
관련 법이 있는데 법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삭감한다...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지죠.. 비난은 말할것도 없겠고요.. 결국 없는 집.. 더 없게 만드는 결과에.. 사회취약계층은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기업에게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을 더 많이 해달라 요구가 가능한가 의문도 들죠.. 친기업 정권인데..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 할까요? 거기다.. 일반기업은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용대비 효율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과연 일반기업이 얼마나 해줄까요?
이 사례.. 아마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어 생활한 이들.. 몇몇은 그 일자리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감에 반발이 나오는건 예상이 되고.. 정말로 문닫는 기업이 나오면.. 그로인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이 되면.. 아마도 정권의 지지율에 변동이 올 가능성은 있겠죠..
취약계층중에 보수쪽 지지자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자신의 일자리를 없앤 결과가 나오면.. 참 재미있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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