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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강제동원’ 사과 강요할 수 없고, 누구든 갚으면 된다?

by 체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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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누가 배상금을 갚든 차이가 없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채무자 본인, 즉 일본 전범 기업이 갚든, 제3자인 한국 정부가 갚든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탁 공무원의 판단으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 국익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참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해, 사실상 일본 측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해법'이 오히려 손해배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돼 결국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 소송 대리인 : "(정부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을까 라는 실망감, 그리고 근거의 취약함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정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공탁으로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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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강제징용에 대해선 공탁을 걸어 혈세와 기업의 돈으로 대신 지급하게끔 할려는데.. 당사자들 일부가 거부를 하니.. 공탁까지 걸어 어떻게든 떠넘기고 마무리 지을려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하니... 이의신청까지 하는 윤석열 정권... 한국 정부인지.. 일본의 파견 정부인지 혼동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할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으로부터 보상과 사과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돈을 떠넘길려 하고... 법원에서 기각을 하니.. 이의신청까지 하는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행동인가 의아하죠..

 

명백히 일본 국익에 부합되는 행위인데 말이죠.. 일본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강제징용 관련 보상과 사과는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보수진영은 일본 파견 정권을 만들어준 것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에 건국절을 운운하며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전 한반도의 국가에 대한 국가계승도 부정하여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서 주장하여..한국의 북한지역의 지배에 대한 정통성을 스스로 박탈하고.. 일제 강점기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도 보여주는걸 보면... 자국민의 타국에 대한 피해의 보상에 대해.. 받아내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혈세와 한국기업의 돈으로 보상받게 만들어 일본에 일체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하는 걸 보면... 

 

보수진영은 잘도 윤석열 정권을 집권하게 만들었네요.. 묻고 싶네요.. 이런 정권 만들어서 자랑스럽냐고...

 

보수진영은 앞으로 보수라 하지 말아야 하겠죠.. 친일 진영이라 해야 맞겠네요.. 보수의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건 뭐 우선순위가 일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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