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대상과 죄명은 같지만, 범죄의 형태·검찰의 구형·피고인의 사후 대처 등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건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정 의원이 조 전 청장보다 엄벌 받을 사유도 많았다.
①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이 명백히 다르다”며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했고 2심에서도 ‘차명계좌가 있다’며 치열하게 다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해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며 정쟁화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계통의 직무를 활용한 고위직 경찰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쟁 과정 속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전혀 관계없던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수사 관련 직무와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정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는 등 출처를 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차일반이었다. 정 의원은 2018년 8월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 극우사이트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증거로 첨부하기도 했다.
오히려 조 전 청장이 약 400명 규모의 기동부대 강연 중 문제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은 토론, 인터뷰, 회의 같은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적절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검사 구형이 다르다?”
전 의원은 두 사건의 검찰 구형 차이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던 사안이고, 조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내용의 두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의 500만원 약식기소는 법원이 ‘약식기소 사안이 아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점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구형이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그 근거가 자신들의 늑장수사였다. 검찰은 이 사건 최후진술 등에서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판사는 범행 후 5년이 흐른 점은 검찰의 느린 수사 때문이라며 ‘벌금 500만원 구형’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매우 느리게 진행됐다. 기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③ “정진석은 사과했다?”
“조 전 청장은 유가족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지만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주장도 전 의원이 강조하는 차이점이다. 하지만 정작 정 의원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문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3일 뒤 삭제하면서 “봉하마을의 조호연 비서관이 전화했다. 권양숙 여사께서 뉴스를 듣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한다”고 유족의 항의를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정 의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조 비서관에게) 제 뜻을 권 여사께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쓴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실 관계자는 “정 의원은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족이 출석하지 않은 법정에서의 사과는 ‘직접 사과’로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박 판사는 “기록상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 박탈 위기가 왔는데.. 이전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비슷한 사유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고 하죠..
그 조현오 전 청장에게 실형을 내린 판사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니.. 해명.. 혹은 반박한다는데 그 반박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네요..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둘 다 허위사실 유포인데.. 수사계통 직무를 활용한 고위직 경찰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쟁속에서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다르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조현오 전 청장은..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전혀 관계없던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수사 관련 직무와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무관한 사건이기에.. 수사계통 직무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합니다. 직무를 활용한 유포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정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하는 등 출처를 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차일반이었다.
정쟁속의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의미도 될 듯 싶네요. 그냥 둘 다 허위사실 유포.. 앞에 뭘 붙일 이유도 없는 범죄행각이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검사 구형이 다르다..
하지만.. 애초 정진석의원의 경우..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원이 구형을 잘못했다 했습니다. 잘못된 구형이기에 구형이 다르다 비교할 이유가 없죠.. 법원에서 애초 인정조차 안한 구형이니까요. 거기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진도를 느리게 했습니다. 고발이 된 이후.. 5년동안.. 제대로된 수사 없이 미적대다 이제서야 약식기소를 한 것을 법원이 보고 의도적인 늦장수사를 한 것이라 판단할 정도였으면... 결국 실형을 선고하게 만든 건 검찰 스스로일지도 모르죠.. 차라리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출석조사.. 혹은 서면조사.. 우편조사를 하더라도 여러번 하고.. 5년이 아닌.. 1년내 재판을 걸어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사과했다...
결과적으론 사과를 안했습니다.
“봉하마을의 조호연 비서관이 전화했다. 권양숙 여사께서 뉴스를 듣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한다”고 유족의 항의를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정 의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이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이에 유감을 표했다는게 전부입니다.
유감..
유감(遺憾)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는 '안타깝다', '섭섭하다', '불편하다' 등이 있죠.. 이 단어가 사과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결국 사과 안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그런 유감 표현을 했다는 비서관의 말에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고소를 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 정진석 의원은 본인의.. 사자명예훼손 행위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로 인해 실형을 받을 만 했고.. 이전 조현오 전 청장 사례로 비슷한 판례를 만든 전주혜 의원이.. 아무리 반박을 해도.. 본인도 다를바 없다는 결론입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은 필사적으로 패소할려 애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잘못을 만회할려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겠죠.. 사상검증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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