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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학살 희생자 두고 “악질 부역”…진실화해위의 ‘모욕 보고서’

by 체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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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전체위서 태안 학살 희생자 35명 중 17명에 관련 코드 기재
해당 유족회 회장 “죽여놓고 희생자에 책임 전가, 부관참시하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기 부역혐의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의 희생자 명단에 “악질 부역”등 부역 혐의에 관한 등급을 처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신뢰하기 어려운 과거 경찰 기록물을 인용해 공식 문서에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자, 유족들은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부관참시”라고 반발했다.

20일 진실화해위가 지난 18일 열린 60차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보고서를 보면, 희생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가 돼있다. 진실화해위 1기(2005~2010년)와 2020년 12월 출범한 2기를 통틀어 희생자의 부역 혐의 등급을 보고서에 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김광동 위원장이 지난 5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역 혐의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힌 것을 실천으로 옮긴 셈이다.

 

진실화해위 조사4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충남 태안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 혐의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하에 있던 치안대·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일이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입수한 서산경찰서의 ‘신원기록 심사보고’에 적힌 심사기준표를 그대로 인용해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기재했다.

‘신원기록 심사보고’는 1980년 9월 한 달간 전국 경찰서에서 실시된 ‘신원기록 일제정비’의 결과물이다. 내무부 치안국 지침에 따라 6·25 부역자 및 자수자, 처형자 등의 문서와 대공상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한권으로 작성한 것이다. 서산경찰서는 여기에 기재된 사람들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눴고, 각각 1-7(악질 부역), 2-10(부역 후 월북), 3-8(부역 사실 불확실) 등의 코드로 분류했다. 명단에 기록된 2499명 중 1-7이 1473명으로 가장 많다.

2008년에 이 기록을 입수했던 최태육 전 조사관은 한겨레에 “심사보고의 1-7 ‘악질 부역’이라는 내용 자체가 1950년 9월에 마련된 부역자 처리기준에는 아예 없다”며 “1980년 만들어진 1-7은 경찰, 보안사, 중앙정보부가 연좌제를 적용해 부역 혐의 희생자를 통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7을 ‘희생 여부’ 확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추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심사보고엔 ‘악질 부역’ 등과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이에 이날 전체위원회에서도 여야 추천 위원간 등급 표시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위원회는 “등급 표시는 사실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주석에 보충하기로 하고 해당 사건 진실규명을 의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태안치안대에 의해 가족 4명을 잃은 정석희 태안유족회장은 한겨레에 “부역자 등급 표시를 할 거면 진실규명은 안 하는 게 낫다.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부관참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놓고 지금 와서 악질 부역자라니,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돌리면서 모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기 진실화해위에선 ‘전남 진도 부역 혐의 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진도경찰서의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인 ‘대공’을 희생자 확인에 활용했는데, 2기 진실화해위에선 이 자료의 사살개요 항목에 적힌 ‘암살대원’ ‘분주소 총무책’ ‘견자위대원’등을 진실규명 보고서에 표기하자고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산경찰서가 1980년 정리한 ‘신원기록 심사보고’ 표지. 진실화해위 제공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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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 결국 사고를 친듯한 모습이네요..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충남 태안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 혐의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하에 있던 치안대·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이 이끄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들에 대해 부역 혐의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북한에 이로운 부역을 했다면... 그걸 밝히는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 위원회는 “등급 표시는 사실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주석에 보충하기로 하고 해당 사건 진실규명을 의결했다.

즉...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근거는 서산경찰서의 신원기록 심사보고서.. 근데.. 가해자가 애초 경찰과.. 경찰과 관련된 이들인데.. 이들이 쓴 보고서가 진실만을 담아 있을지 의문이 들죠.. 오히려 자신들의 학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없던 부역 활동을 기재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죠.. 근데 그 객관적 사실확인이 결여된 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유족들은 반발하네요. 부관참시라고..

 

언론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한다는 것이겠죠.. 희생자들을 마치.. 죽을 만한 일을 해서 죽었다.. 는 식의 굴레를 씌워.. 학살을 자행한 경찰이나 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선 당시 정권과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정당성등을 부여하기 위함 아닌가 우려하네요..

 

과거.. 친일파들을 척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당시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해서 결국 친일파들을 정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런식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들어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하여..이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전례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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