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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재명, "내일 당장 검찰 간다"...檢, “지연 책임, 민주당에” 장외 신경전

by 체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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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수사당국인 수원지검과 민주당이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다.

검찰, “어느 국민이 수사기관에 날짜 통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15분 수원지검 조사관련 당대표 입장 브리핑을 열고 30일 소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 이같은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더니, 어떤 국민이 날짜를 정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 대표가 일반 국민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시간여 후인 오후 7시55분 다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환 날짜 두고 벌인 신경전…왜

 

이날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이 대표의 소환 날짜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9월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면서 정기 국회 사이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된다.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길이지만 법원에 부담을 넘겨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일 수 있다. 기각만 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확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며 다음 주까지도 수사할 것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우일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 전 부지사의 ‘300만 달러 이재명 보고’ 관련 진술 이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난 인사로, 변호인 교체 논란을 일으킨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와도 즉석에서 통화했다는 인물이다. 민주당이 이들의 공모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고의로 방해해왔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만약 다음 주 이 대표가 소환된다면 ‘9월 영장청구→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관련 수사·공판이 지연되고 있는 건 오히려 이 대표 측 책임”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일 나오겠다’는 건 떼쓰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이 아내인 백모씨의 재판중 변호사 해임요구(7월25일), 법무법인 덕수 재판중 사임(8월8일), 법무법인 해광 사임(8월21일) 등을 거치며 지연된 것을 되짚는 말이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중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조로 북한에 건네졌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지만, 재판이 파행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정원ㆍ최모란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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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치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이? 아뇨.. 검찰이...

 

조사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중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없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아야 할 정치인이 있을 때... 소환시기에 임시국회라도 열면 방탄국회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현재는 휴기입니다..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데.. 현재 검찰은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수사를 하죠.. 보통 국회의원 조사를 할 때... 국회 회기중에는 소환을 할 수 없으니.. 회기중이 아닐때 조사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일이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때와.. 허가등의 절차를 따라야 할 때가 있다면.. 당연히 쉽게 할 수 있는 때를 확인해서 스케쥴을 조절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의원의 소환일자를 잡았는데.. 하필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9월1일 2일전인 8월 30일로 잡아서입니다..

 

9월 1일 회기는 임시국회가 여는게 아닌.. 정기국회입니다. 반드시 열어야 할 국회 회기인거죠.. 그럼 지금 바로 소환하면 되는데.. 안하고 뒤로 미루면서 잡은 일정이 하필...정기국회가 열기 직전에 소환일자를 잡는다면... 

 

결국 의도한 것밖에 생각되지 않겠죠.. 

 

거기다.. 이재명 의원도 입장을 밝혔죠.. 당장에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되니..검찰은 거부합니다... 그럼 의도한게 확실해지죠..

 

거기다.. 이대로라면 논란이 될듯 싶고.. 검찰 스스로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는 것 같으니.. 수사가 미적된 것을.. 공판이 지연된 것을 그저 이재명..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다..

 

정작 수사 주체는 검찰인데 말이죠.. 

 

그러니 일부러 의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끔....

 

언론사가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에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 전부 들어가 있네요.. 검찰에 불리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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