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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수영 수업 중 학생 다치자 800만원 요구한 학부모, 전과자 꼬리표 달게 됐습니다”

by 체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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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서 근무 중인 한 수영강사가 학부모로부터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게시판에는 ‘수련관에서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강사’라고 밝힌 A씨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4학년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날 발생했다. A씨는 이날도 역시 다른 강사와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했고, 갑자기 여학생 B양이 피를 흘리며 다른 강사의 부축을 받고 올라왔다.

이에 A씨는 간단한 지혈과 응급 처치를 시도했고, 확인해 보니 B양의 왼쪽 눈꼬리 부분이 0.5㎝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A씨는 B양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B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부모가 직접 수련관으로 온다고 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생존 수영은 담당 강사 2인 1조로 진행하며, 담임 교사와 안전요원들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또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를 물어본 뒤 담임 교사에게 인솔해 수영 수업에서 빠지게 된다.

수련관에 온 B양 학부모는 사고 발생 경위를 알기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수사기관 협조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이에 B양 학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열람 후 A씨와 다른 강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A씨는 “우리도 CCTV를 확인해 보니 저랑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B양이 물속에서 올라오다가 친구 머리에 부딪혀 (눈꼬리가)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업 중 다친 부분이라 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 공제회 보험처리 확인해서 B양의 흉터 제거 수술까지 치료해 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양 학부모는 수업 당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처치했음에도 보험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했다”며 “보험 손해사정사가 학부모와 면담했지만, 배상금 협의가 안 되자 학부모가 손해사정사 변경을 요청했다. 변경된 손해 사정사는 최대 보상금이 150만~2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 여전히 학부모는 800만원을 요구해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 처분이 나왔다. 벌금 100만원은 내면 그만이지만, 이걸 내는 순간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며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느 곳에서 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을 받아주겠냐.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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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학부모들은.. 자식을 돈벌이로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 이미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게 정확할지도 모르겠죠..

 

수영강사가 수영을 가르치는 중에.. 아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찢어져 피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원인은 물 밖으로 나올 때.. 친구의 머리와 부딛쳐 찢어진 것이라 하네요.. 그 상처의 가해자는 아이의 친구입니다.

 

곧바로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응급처치는 다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학교공제회 보험처리를 확인해서 흉터제거 수술까지 받게 하도록 안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했다 하네요.. 더욱이.. 손해배정사가 최대 200만원이라고까지 언급했음에도.. 뭔 고집을 부린건지.. 혹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다고 잘못 안 것 아닌가 싶군요.

 

결국 수영강사는 법원에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고.. 벌금만 납부하면 다 끝이죠..

 

일단.. 벌금 100만원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많지 않겠나 싶죠..

 

800만원 받아낼려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손에 쥐어진건 100만원 아니냐고...

 

근데..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이 되어.. 피의자가 벌금 100만원을 법원에 납부를 하면... 그 벌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학부모는 그 100만원마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후 보상을 받아내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피의자에게 걸어야 하죠.. 그런데 아마도 받아내는건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영강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끝났고.. 정작 그 상처를 낸 피의자는 강사가 아닌 아이의 친구이니.. 배상은 가해자.. 즉 부딛친 아이의 친구쪽에 청구를 해야 할 겁니다. 강사는 현장 관리를 못한 죄로 처벌을 받았지...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서 처벌받은게 아니니까요.. 즉..학부모는 수영강사에게 돈을 받아낼 명분과 수단은 모두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 친구 학부모에게 소송을 건다면.. 강사처럼 쩔쩔매는 사례는 나올리 없죠..

 

법원에서 약식기소로 확정된 벌금은 처벌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받은 것이 되고 전과가 남습니다. 강사라고 하니... 전과.. 범죄경력은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종등에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에 나온 강사는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이죠..

 

결국 학부모의 돈욕심에..아이를 앞세워 목돈을 벌려는 욕심에 결국 수영강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분명 학교공제회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돈욕심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다 결국 제대로된 보상은 못받고 추가로 많은 이들에게 욕먹게 생겼는데... 누군지 알려지고 비난이 오면.. 누구탓을 할까요.. 자업자득이죠...

 

거기다 어디학교의 학부모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게 알려지면.. 그 학교 학부모들 전부 그런 인간이라고 싸잡아 비난이 오는 건 덤이고요.

 

대신 저 수영강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 학부모가 욕먹는거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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