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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방차 2대 막은 '흰색 SUV 빌런'…"진짜 밀어버려야"

by 체커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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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해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자 "운전자, 유유히 걸어나와 뺐다고 하더라"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 막은 '주차 빌런' 목격담에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를 올린 글쓴이는 "운동하러 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봤던, 빌런을 현장에서 직관했다"며 "사이렌은 안 켜신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나보다"라고 했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 바로 앞 바닥엔 노란색 큰 글씨로 '주정차 금지'가 쓰여 있다. 차 앞 유리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다. 앞쪽에선 소방관 3명이 이야길 나누고 있다. 촬영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56분.

글쓴이는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어딘가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차를 빼신 것 같다'고 했다"며 "차 밀리는 상황 구경할줄 알았는데 차주가 운이 좋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엔 "진짜 밀어버려야 한다", "놀랍다, 어지럽다", "위급한 이들을 여럿 죽인 살인자나 다름 없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한 훈련도 최근 6년간(2018년부터 올해 9월) 6394번 실시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차주들 민원과 소송 부담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잡한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면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절차 간소화와 민원 전담 인력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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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과 구급차가 그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결정된다는건 많은 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면..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주는 것도...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입구부터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뭐 답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길을 막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버려 파손을 시켜도... 배상책임을 없게 하는 법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런 법이 있다 한들.. 그 조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면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니.. 위의 보도에 나오는 개념없는 인간이 나올 수 밖에요..

 

더욱이.. 한대로.. 두대의 소방차 입구를 막는 상황을 만든 운전자입니다..

 

노란 딱지가 차 앞유리에 붙여 있는걸 보면.. 일단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은 내려진 상황.. 이제 법을 바꿔... 저런 장소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한 것보다는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하는게 다음 법개정의 목표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면허 정지로 말이죠..

목격해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자 "운전자, 유유히 걸어나와 뺐다고 하더라"

그냥 계도나 홍보만으로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도 첫줄이 알려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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