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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구급차 앞 가로막은 화물차…"이 정도면 고의 확실"

by 체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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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한 화물차 운전자가 환자를 태우고 이동 중인 구급차 앞을 비켜주지 않고 가로막는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위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뇌출혈 환자를 싣고 긴급하게 이동하던 한 구급차에서 촬영됐다. 당시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앞서가던 차들은 모두 길을 비켜줬다.
 
구급차는 양쪽으로 길을 터주는 차량 덕에 도로 가운데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한 화물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되레 가로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는 갓길에 여유가 있음에도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화물차는 꿈쩍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던 화물차는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등 고의로 앞을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긴급 차량을 고의로 안 비켜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반드시 처벌하고 운전면허 영구 박탈되면 좋겠다", "환자 이송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 정도면 고의가 확실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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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거나 버스등을 타면.. 가끔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봅니다..
 
그럴때면 대부분의 차량이 좌우로 비켜 응급차가 빨리 이동하도록 돕죠..
 
이는 환자가 빨리 후송되어 무사히 치료받으라는 응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막은 트럭의 사례입니다.
 
한문철TV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1월8일자.. 20235회네요..

고의로 막았다고 확인될 장면은 해당 트럭이 트럭 왼쪽의 차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에 고의로 이송을 지연시킨게 확인됩니다.
 
거기다.. 해당 트럭의 앞의 상황이 언듯 보이는데..

트럭의 앞에 있는 트럭마저도 이미 갓길쪽으로 비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되면 문제의 트럭 우측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등이 없어 비킬 공간이 없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죠. 즉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막은 건 확실해보이죠..
 
생각을 바꿔.. 꼼수를 부릴려 한 것 아닐까도 생각이 들더군요..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니.. 앞의 차량들은 알아서 좌우로 비켜섭니다.. 이를 이용해서 트럭 본인이 그 사이로 가며 정체된 도로를 질주할려는 의도 말이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론 구급차 이송을 지연시켰습니다. 고의로 말이죠..
 
보도내용에선 언급합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업무방해가 아닌.. 방해행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실형으로 말이죠..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따라서..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막았으니.. 5년 가까히 형을 살게 할 여지도 있죠..
 
트럭운전수가 해명하며 생계 어쩌구 하더라도.. 명백히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았기에.. 제대로된 처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을 막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되었음 하고요..
 
몇몇은 말합니다. 구급차 운전자들이 환자가 없음에도 사이렌 울려가며 질주를 하다.. 커피등이나 사먹거나 점심먹는..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거 아니냐고..
 
물론 그런 일도 있긴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어처구니 없는 일이”…사이렌 울리는 구급차 양보했더니 도착한 곳이
 
그럴때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 구급차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신고를 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제보도 하고요.. 그렇게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 나중에 철저한 신고와 비판등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후송하는 구급차에 대해 양보를 먼저 하는 환경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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