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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힘 필리버스터 철회…노란봉투법 저지 대신 '이동관 방탄'

by 체커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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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진행시 24시간 지나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가능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명분 무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국회 정치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하기 직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야당의)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전격 철회한 배경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저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에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을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결국 철회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무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빅픽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유도, 이를 명분 삼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부결하려는 일종의 포석 던지기 아니냐는 해석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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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참고뉴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응
 
이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처리할려 하는 것을 지연시키며 왜 철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함이죠..
 
근데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하며 72시간을 버티면 된다고 하니 말이죠.
 
거기다.. 애초 반발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아올 것이고..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없는 한...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할게 없죠..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다르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일단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후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 무죄 혹은 기각등이 나와야 복구가 되죠..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적습니다.
 
거기다.. 이동관 위원장이 한 행적이..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득하여 받아들여지면.. 결국 이동관 위원장이 그 자리를 박탈되는 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을 위해 막아야 하기에 결국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합니다. 속내가 보이죠..
 
그럼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게 왜 이동관 방탄이냐 하겠군요.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가고…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여 국회 본회의가 지속되는 것을 활용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후..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죠..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국회 본회의를 끝내지 않고 처리를 지연시키는게 목적이니 말이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빨리 끝내고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본회의는 산회가 되었습니다.

산회가 된 뒤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바로 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시간내 처리가 안되죠.. 폐기가 됩니다.

그럼 탄핵소추안을 나중에 처리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하고.. 재발의를 하면 되지 않나 싶을텐데.. 국회법 7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시간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로 봅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안 방탄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이 손해를 볼 것은 없죠.

이런 행적... 국민의힘의 우선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종관계 같네요.. 정치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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