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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野 “尹대통령 친분 인사” vs 與 “결격사유 없어”

by 체커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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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6차례 위장전입 지적엔 李 “죄송”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동기인 점, 위장전입을 둘러싼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문제는 전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연세가 97세여서 바깥출입을 못 하고, 어머니는 치매를 10년 정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낸 헌법소원을 이 후보자가 회피했던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오면 회피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직책 때문”이라고 했다.

6차례에 걸친 위장전입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청약으로 들어갔던 점, 이후 서초구의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재건축 호재로 36억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양아파트는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20년간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법원)에 다녔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38표 중 찬성 201표로 인준안이 통과됐던 점을 들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게 문제라는 야당을 향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일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보수라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에 대해선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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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네요..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야당은 부적격.. 여당은 적격으로 주장하고요.. 늘 있는 일이죠..
 
저 논란거리중에.. 하나가 왠지 눈에 띄네요..

6차례에 걸친 위장전입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서울 강서·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청약으로 들어갔던 점, 이후 서초구의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재건축 호재로 36억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양아파트는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20년간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법원)에 다녔단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6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이죠.. 
 
위장전입이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면야.. 위장전입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했을테고요.. 
 
근데 살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며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위장전입이 되죠.. 실제론 다른곳에 살고 있을테니까요.
 
여당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대치동에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전... 방어를 할려는 듯 보이는데...
 
확인결과 위장전입이 맞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선 자격이 없는것 아닐까 싶겠죠.
 
그렇기에 위장전입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죠..
 
왜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의혹으로만 끝나면 모를까... 매입한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 위장전입을 한두차례도 아니고 6차례나 했는지를 검증하여 맞는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민주당이 만약 위장전입이 맞다고 검증을 하면..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셈이니..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재 소장 임명건에 대해 부결을 시켜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뭐라 반박하긴 어려울테니 말이죠.
 
그나저나 위장전입 사례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확인되어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듯 한데.. 선례를 남겼음 좋겠군요. 그래야 누가 정권을 잡든.. 위장전입은 결국 낙마로 이어진다는 사례로 굳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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