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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아내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 부축을 받고 집에 귀가한 것에 격분,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아울러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아울러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가 나중에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자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B씨는 이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도움으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하는 등 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방법을 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올 1월 31일 또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uckbak@news1.kr
아내를 때려죽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경찰의 부축으로 집에 귀가한 아내를 5시간이나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한 것이죠..
살인죄로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로 징역 9년형에 선고했네요..
이에 판사를 비난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반응중에는..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을 잘 보면.. 아내가 알콜중독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냐고..
참고뉴스 :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진실은
그게.. 강제 입원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멀쩡한 사람을 여러 사유로 정신병원등에 강제 입원한 부작용이 발생되어.. 강제입원 자체가 이전같지가 않죠.. 그렇기에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자의입원에 해당하는 보호입원의 경우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유수인 기자 / 보호입원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해와 타해 위험이 명확히 있고,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입원이 결정되더라도 입원 적합성 심사를 통해 재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원병동에서는 3개월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겨우겨우 통과해서 집어넣어도.. 3개월이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술을 너무 자주 먹고.. 술을 먹지 않았을 때.. 금단현상이 나오면.. 당연히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이때는 환자나 보호자나 자각을 하고 있기에 강제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면 상당한 의존성을 드러냈으니.. 강제 입원을 시켜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 해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현재로선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에 나온 남편이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저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닐까 싶죠.
그래서.. 처벌이 약해 판사를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에 대해 마냥 비난강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원인 대한 부분만큼은 공감이 되어서 그런거 아닐까 싶죠.. 다만 선을 넘었으니 옹호를 해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처벌을 받은 9년뒤에는 일상을 되찾고 잘 살길 바란다는 내용도 보이네요..
알콜 의존 증후군.. 알콜중독.. 주변인중에 술을 유독 자주 먹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하면 폭력성이 발현되거나.. 술을 먹지 않는 시간과 기간이 길어질 때.. 예민해지고 폭력성이 나타나면.. 당사자를 설득해서 의존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네요. 그 타이밍을 놓쳐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결국 환자나.. 보호자나.. 그들의 가족이나.. 결국 그 끝은 파탄이니 말이죠.
쇠사슬로 묶을 정도로 움직임을 제한시킬 정도라면.. 사망한 아내도 왜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로인해 의존증을 해소할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작 알콜의존증 환자의 여러 사례를 보면.. 환자 당사자는 의존증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신이 알콜 의존증을 가지지 않았다고 부정하거나.. 주변의 지적에 부정을 하거나 하는 사례가 많고 알콜 의존증을 가진 이들이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며 강제입원을 회피하는 사례를 보면...
알콜의존증에 대한 강제입원...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할 듯 보이기는 합니다. 강제입원의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참고링크 : 알코올 의존증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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