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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성인 돼서도 이어진 '동급생 폭행'…가해자는 실형 면해

by 체커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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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인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했다.

A씨 등은 또 B씨 계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이 이 계좌로 입금한 돈 57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그 밖에도 A씨 등은 B씨에게 대출 500만원을 받게 하고 전액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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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의 자질... 의심케 하는 보도같네요.
 
청소년 시절 학폭을 가했던 가해자.. 성인이 되어서도 그 폭행 및 착취는 계속 이어졌다 하죠..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을 만들어 타인에게 팔아먹고.. 그러다 거부하자 폭행을 했으며.. 피해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팔아먹어 범죄에 이용하게 만들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서 빼돌렸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이거 집행유예가 나올 범죄 행각일까요?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좋은 변호사 써서 반성문을 예술적으로 제출했었나 봅니다.. 이건 가해자가 돈을 써서 그렇다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교시절부터 지금까지 폭행.. 괴롭힘등.. 심리적.. 신체적 지배를 당했었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배제한 거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혹은 폭행 안하겠다고 살살 구슬린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요.. 즉..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진정성에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기간 짧은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해버렸네요? 그래놓고 확정되면 이후 피해자는 또 가해자에게 폭행과 사기행각에 이용당하는거 아닐까 예상이 되죠.
 
이런 판례를 보면서...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질에 의심이 많이 되네요.. 많은 이들이 말하죠.. AI판사가 필요하다고..
 
이 보도가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중 하나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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