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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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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1.24+(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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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과주스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납은 중금속입니다. 일정량을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우울증, 정신 불안정과 더불어 복부 경련, 소화 불량, 변비, 복통을 동반해 식욕 부진이 일어나며 심해지면 말초신경을 침범당해 정신이상과 시력저하와 함께 손목 말단부터 신경이 멈추고.. 뇌까지 이르면 뇌손상을 일으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얻게 되며 정신이상을 일으켜 발작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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