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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신분증 확인 안 했다”…고등학생 6명이 술집에 남기고 간 메모

by 체커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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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짜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고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여기에 속아 영업 정지를 당하는 가게도 많다는데,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커뮤니티에, 영수증 두 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 장은 지난 7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문한 음식과 금액이 찍혀 있었고요.

또 다른 영수증엔,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인데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 사진은 '인천 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으로 공유됐는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음식과 술값 16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이 사연이 사실이라면, 고등학생 여섯이 법을 악용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얘깁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약 7천 건.

자영업자들은 이런 청소년들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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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사건입니다.. 무전취식이죠.. 16만원어치를 먹고 튄 사건입니다.
 
업주가 고소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먹튀한 이들.. 고등학생이라 합니다.. 문제는 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것이죠..
 
고소를 해서 잡는다 한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할게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하기가 어렵죠..
 
그걸 노리고 먹튀를 자행한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론 저 먹튀한 고등학생들.. 신상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상이 까발려야 아마도 식당에 와서 비용을 지불할테니 말이죠.. 
 
그리고.. 업주들은 여기서 교훈을 얻죠.. 술을 주문하면.. 그자리에 있는 이들의 신원확인은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요새 음식점에선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합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할 시... 주류는 주문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싶군요..
 
그렇게 되면.. 방문자들이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딱봐도 성인 아니냐.. 왜 민증검사를 하냐고 말이죠..
 
그럴때는 이렇게 답해주면 될듯 싶군요.
 
[미성년자가 삭은 얼굴로 술을 주문할려 한 적이 있어서 검사는 필수다.. 검사 안했다가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책임 질 것이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주문을 한 주문자가 민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등을 해서 업주를 속였을때는 면책이 됩니다.. 
 
즉.. 검사는 해야 면책조항에 들어간다는 의미... 그러니 자영업자들.. 특히 술을 판매하는 곳에선 반드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알바에게도 주의를 주고요.. 바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불편함과 불평을 들을지언정... 넘어갔다간 최소 한달.. 혹은 몇달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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