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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14

'김건희 허위경력' 수사한 경찰, 엉뚱한 참고인 조사 후 불송치 다음 네이버 국민대 당시 채용 담당 아닌 현 담당자 진술 근거로 종결 "봐주기식 수사..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가 국민대에 채용될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현 채용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대는 지난 3월18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채용 담당자가 같은 달 24일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될 당시의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 현재의 채용 담당자가 출석하겠다고 했다. 국민대는 “당시 채용 담당자의 경우 채용 이후 상.. 2022. 10. 20.
"영빈관 쓸 수 있어" 尹 의견 대신 관철된 "옮길거야" 김건희 다짐[영상] / 국힘도 "용산, 한심하다"..878억 영빈관 '돌발 청구서'에 부글 다음 네이버 "영빈관 쓸 수 있어" 尹 의견 대신 관철된 "옮길거야" 김건희 다짐[영상]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영빈관)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내가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옮길거야"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 간 통화 녹취 일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말 대신 김건희 여사의 다짐이 현실이 됐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성격의 시설을 짓기로 하고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다. 여기에 영빈관 이전 문제가 윤 대통령 대선 운동 당시 김건희 여사 발언을 통해 화제가 된 바도.. 2022. 9. 16.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교수단체 검증 결과 발표 다음 네이버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낀 것" 교수 단체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6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연합한 '김건희 여사 논물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 2022. 9. 6.
김건희 논문 심사 교수, "표절은 검증 대상 아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연상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표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들은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 구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단은 틀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연상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2022. 8. 19.
표절피해 교수 첫 요구 "국민대는 재조사, 김건희는 사과하라" 다음 네이버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물건 훔쳤지만 도둑질은 아니라고 하면 납득하겠느냐" [윤근혁 기자]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피해 당사자임을 세상에 알린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가 "국민대는 해당 논문을 재조사하고 김 여사는 표절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당사자로서 요구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9일 오후, 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김 여사가 출처 표기 없이 한 절 3쪽 거의 100% 표절" 앞서 지난 6일 구 교수는 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리부터 흔.. 2022. 8. 10.
김건희 동기 근무 보도에 대통령실 "왜곡" SBS 기자 "충분히 확인" 다음 네이버 SBS, 김건희 대학원 최고위 동기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 "20년 일해온 전문가, 허위보도에 가까워" 담당 기자 "수긍할 답변인지 의문, 취재직전 대부분 답변 안하더니" …민주당 "연일 터지는 의혹, 김건희 나라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대학원 최고위 동기'라는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가 '왜곡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SBS 기자는 여권 내 다수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충실히 취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쳤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김건희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SBS는 지난 5일 “김건희 여.. 2022. 8. 7.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발표했는데..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다음 네이버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제(1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부터 보도까지의 과정은 여러모로 이례적이었습니다. ■ 발표 자료, 담당자도 부서도 없어 일단, 큰 관심을 끌 주요 발표인 게 뻔하지만 아무런 예고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가 일종의 괴문건과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 궁금한 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등의 부가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담아 외부에 배포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전체 3페이지인 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판정의 주체도 불명확합니다. 김 여사의 논문 3편은.. 2022. 8. 2.
"김건희 'member Yuji' 문제 없다"..국민대, 논문 4편 '유지' 결정 다음 네이버 논문 4건 재조사 결과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온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는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논문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대가 검증한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4편이다.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언론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김 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콘텐츠 회사 ㅇ사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22. 8. 1.
"김건희 가방 가격 따질때 아니다"..영부인 패션 중요한 이유 다음 네이버 잘록한 허리선에 우아하게 떨어지는 긴 치마. 무려 75년 전인 1947년 프랑스의 디자이너 크리스챤 디올이 선보인 이 패션이 최근 한국에서 다시 회자되는 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일지 모른다. 디올은 2차 세계대전 후 여성복이 군복처럼 남성적으로 바뀌자 여성의 곡선을 드러내는 ‘핏 앤 플레어(Fit&Flare)’스타일의 옷을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옷(New Look)”이라며 극찬했고 ‘뉴룩(New Look)’이란 명성을 얻게 됐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입은 흰색 투피스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다. 뭘 입고 무슨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영부인(First Lady) 패션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어느 나라나 뜨겁다. 임기 동안 한 국가를 상징한다는 점에..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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