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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6

일본산 두릅·고사리·능이버섯 방사능 기준치 넘어…"수입금지 강화" 다음 네이버 4만5759건 중 3628건(7.9%) 세슘 검출가공식품도 심각…"日 여행 시 주의 요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일본산 두릅과 고사리, 능이버섯 등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축산물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들매기와 산천어 등 담수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검사대상 4만5759건 중 3628건(7.9%)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은 13.6%, 수산물은 4.0%, 축산물은 1.0%, 가공식품은 4.4% 비율로 세슘이 검출됐다. 야생육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무려 36.7%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 2024. 4. 24.
2차 방류 임박한 원전 오염수서 세슘 등 검출…ALPS 한계 ‘재확인’ 다음 네이버 이르면 오는 추석쯤 두번째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에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14, 세슘-137 등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핵종처리시설(ALPS)이 삼중수소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 핵종들도 완전히 거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1일 홈페이지에 두번째 방류를 앞둔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다핵종처리시설이 인체에 해로운 핵종들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인가하면서 다핵종처리시설을 거친 오염수에 대해 삼중수소는 .. 2023. 9. 22.
국힘 "바다서 방사능 나오면 책임"... '어떻게?' 질문 뒤 답변은 다음 네이버 성일종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겠나... 민주당 괴담 찬성 과학자 없다" [박현광,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영해를 담보로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내기'를 건 모양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대한민국 앞 바다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검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으름장을 놨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확산하는 부정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사능 물질로 바다가 오염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물음에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단장은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성일종 단장은 2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 2023. 6. 28.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오히려 늘었다" 다음 네이버 작년 조사, 멧돼지 등 야생육 41.4%·농산물 16.7% 세슘 검출 환경운동연합 "일본, 검사 품목 줄여..수입금지 등 조치 필요" [경향신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7일 발표한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후쿠시마산 야생육 41.4%, 농산물 16.7%, 수산물 8.9%, 가공식품 5.1%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검출 검사를 진행한 농축수산물 13만9731건을 검토한 결과다. 수산물과 축산물의 2019년 검사 건수는 각각 1만8419건,.. 2021. 3. 17.
사용금지원료‘방사성물질’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입니다. -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 2020. 1. 7.
'라돈침대방지법' 국회 통과..원료 취급업자 등록 의무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앞으로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어 관리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돈 침대' 논란은 일부 침대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을 음이온 생성을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나..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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