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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12

'해외서 숨진 남편, 회사는 유족에게 소송비 내놔라' 다음 네이버 [앵커]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수막염에 걸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회사는 유족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관련 소송 비용마저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원정원 씨는 대우건설 리비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현지 의료사정이 좋지 않아 사흘 뒤 프랑스로 이송됐지만 남편은 결국 발병 한 달만에 숨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원정원/아내 : "저녁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 아빠가 지금 혼수상태고 지금 위급하니까 의료시설이 좋은 프랑스로 가야 된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 아내 원 씨는 회사 측이 남.. 2019. 6. 14.
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 2019. 6. 12.
돈 안 받는다더니 견인 뒤 돌변..보험사 직원 집단폭행 다음 네이버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사설 견인차들입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차를 끌고 간 다음에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꽤 돼서 말이 많죠. 한 보험사 직원이 고객 입장에서 이걸 말렸다가 견인차 기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경찰이 이런 거 세게 단속해서 뿌리 뽑을 만도 한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이 모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곧바로 보험사에 신고했습니다. 보험 직원을 기다리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무료로 옮겨주겠다고 합니다. [사설 견인차 기사 : 견인료 안 받고 안전한 데로 뺄 거니까…혹시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견인료 안 받으니까 타셔 가지고 가만히만 계세요.] 하지만 ..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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