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처벌86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2018. 11. 11.
'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https://news.v.daum.net/v/20181109113811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8010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1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도박은 물론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징계 사유는 민망할 정도였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이었다. 교원 징계 가운데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2018. 11. 9.
대법, 집회장소 선점 '위장집회' 제동.."보장할 가치 없어"(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08102314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5233 '알박기집회 방해' 시민대책위 회원 무죄.."위장집회, 집회자유 침해행위" 대기업 편법 관행에 경종..신고집회 70% 이상 차지, 실제 안 여는 경우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업이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개최하는 '위장 집회'(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박기 집회는 주로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할 .. 2018. 11. 8.
음성·진천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적발..태국인만 100명 https://news.v.daum.net/v/201811051143492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3977 인천공항 외국인청, 9월~10월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고용 알선 직업소개소 대표 4명도 조사 중 한 직업소개소서 80명 적발되기도.."드문 사례" 태국인 100명, 말레이시아 30명, 인니 20명 등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 인근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10.14. 20hwan@newsis.com 【인천=뉴시.. 2018. 11. 5.
세 번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법원 "가족부양, 나이, 환경 고려" https://news.v.daum.net/v/20181104110149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4324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 2018. 11.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