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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29

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 2019. 3. 4.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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