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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by 체커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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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서산비행장 인근)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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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 일부를 지정해제한다고 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게 뭘까요..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의 명칭

애초.. 군사보호구역에 군시설.. 군훈련시설등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이는 적대세력이나 적 집단으로부터 군사기밀의 보호, 군사 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군부대나 군 훈련시설등이 없거나..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저리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군부대 시설을 한곳으로 몰아버리거나.. 혹은 영내 규모를 축소시킨 뒤에 해제한다는 예상도 가능하죠...

 

군부대를 한곳에 몰아버리는 행위... 이는 아마 적대세력.. 북한으로선 좋아할만한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격목표가 분산된 것도 아니고 뭉쳐있게 되니까요. 특히 탄약과 연료등을 관리하는 부대도 뭉쳐있게 될테니....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몇몇 지역은 민간인이 군부대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접근하다 뭔 건수가 생기면 군부대를 다시 외지로 몰아낸 뒤에 그 자리를 개발하여 이득을 취할려 하는 사례도 생기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저 군사보호구역을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한꺼번에 해제하는 건 위험한 결정 아닌가 우려합니다.

 

뭐 주한미군부대도 평택에 뭉쳐 있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부대는 한반도 전체를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부대는 아니죠..경계를 전담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요..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보수쪽에서 이 보도를 보고 과연 좋아할까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진보쪽에선 조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중에... 윤석열 일가와 그의 외가쪽.. 혹은 지인.. 중에... 그곳에 땅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이죠..

 

참고링크 : 군사보호구역

 

참고링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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