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속 민주당 '8표' 전략 고심... '제 3차 추천 특검' 돌파구 될까
[조혜지, 유성호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 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선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발언권 막지 말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구호는 "물러나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에게 몰려간 여당 의원들... "물러나라"
우원식 의장이 곽규택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기 시작한 오후 3시 50분부터, 강제 종료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오후 5시 4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2시간 가까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버티기를 이어갔다.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인 중 189인의 찬성, 1인의 반대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범야권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민주당 측은 채상병 특검안 표결 이후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회부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우 의장의 판단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불가'하다는 법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회부 요청이) 수용이 안됐다"면서 "지금은 의장실 입장을 존중해 추가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고성, 조롱, 비아냥... 극한 대치 갇힌 국회
정청래 민주당 의원 : "왜 말을 안 해! 계속 말해야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싫어!"
우 의장의 무제한 토론 중단 요청부터 채상병 특검법 표결까지 2시간은 고성과 비아냥, 조롱이 난무한 전쟁터였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의무를 들어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아래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우 의장을 향해 "의장이 국회법도 몰라!"라고 외치거나 "뭐가 무서워서 마이크를 안주냐"는 항의가 날아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명시된 국회법을 펼쳐 의장에게 내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권 측도 목소리를 줄기차게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지금)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종이 뒤편에 '퇴거명령' 네 글자를 써서 의장을 향해 내 보였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두 글자를 써서 의원들 사이를 오갔다.
극한 대치를 뚫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은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의결 시 가결을 위한 200석 확보를 위해선 여당의 8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야권 대응 시나리오는?
하지만 야권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의 불참을 요청하는 등 격앙된 상태다. 결국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개원식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여야 극한 대치가 당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 왔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여당 내 찬성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더 강경하다고 들어서, 21대 말보다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대와 달리) 이번에는 전 당적으로 (설득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표결에서 찬성 200표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권'을 고리로 합의의 틈을 열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법안 대신 새 법안, 즉 제3자 추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도 본회의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3자 추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3자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고 조국 의원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주는)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해병 특검법인...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후 종결하기 위해 종결 동의안을 내서.. 결국 통과를 시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고.. 본회의에 상정..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당연히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했는데.... 두명...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안철수 의원은 동의.. 김재섭 의원은 거부하여 반대1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서.. 22대 국회에서 처음 처리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은 약속을 지켰다고 입장을 밝히겠죠.
다만.. 아마 거부권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 법안이기도 합니다. 처리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른 법안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할 때...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8표를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아마 거부하겠죠.. 물론 민주당에선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도 거부하지 않겠나 싶죠..
개인적으로 거부되면... 민주당으로선 악재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 이렇게 급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여 처리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통화기록등의 중요한 증거가 유효기간 이후 삭제가 될 예정인데... 그 유효기간이 하필 7월 말까지입니다. 그 이후 증거는 사라집니다.
수사중에 이미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애초 특검을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관련수사에 대해 무죄라고 결론이 나기도 했는데.. 이때 무엇보다 해당수사에 대통령실에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통령 격노설 말이죠.
그러니... 특검을 도입할 명분은 사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줬습니다. 거기다 특검에 거부까지 하는데... 본인의 말이 다시 인용되기 시작했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마 민주당은 은연중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해서 결국 폐기시키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특별검사 추천에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고... 이를 빌미로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일 수 있을테니 말이죠..
거기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명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지 않겠나 예상도 되는데... 저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그런 논란... 띄울려 해도 아마 묻혀서 쉽지도 않을듯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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