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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성농민도 농민..농민수당 지급대상서 여성 배제 왠말"

by 체커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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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민수당 지급 농가·농업경영체로 제한
여성농민들,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

 

여성농민 30여명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가수당’이라고 쓴 펼침막을 찢으며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성농민들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는 운동에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민(30만6000여명)이 아니라 농가(14만5000가구)나 농업경영체(21만9000여명)로 제한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이 단체는 ”여성농민은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미래의 농업을 유지할 주역이다.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로 시행하고 여성농민을 배제하면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여성농민은 농촌현장에서 60% 이상의 농업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양육 농사일 가사노동 등에 과중한 노동력을 투입하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올바로 실현해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지역 여성농민들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에 여성농민을 포함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모내기를 미루고 참석한 여성농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 농민 정영이씨는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체의 보조종사자가 아니라 엄연한 농업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농민수당의 지급액수를 줄이더라도 여성농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 농민 신춘자씨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무릎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다. 평생 새벽부터 밤중까지 논고랑밭고랑 헤맨 내가 농민이 아니면 누가 농민이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로 전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여성농민을 포함할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여성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전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준비할 방침이다. 권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의장도 ”농민수당은 농업 정책이 농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의 지속과 유지를 바란다면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농민수당에 대해 여성 농민들이 여성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배제할려는 것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했네요..

 

그럼 농민수당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관련링크 : 해남·부여 연 60만원 농민수당 도입…포퓰리즘 논란

 

한 해 60만 원... 농가 위해 도입되는 '농민 수당'

농민수당 논의 및 실행중인 지자체 현황·자료 포함

news.joins.com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도 차이가 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농업·농촌 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이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수확물의 연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농민수당은 직불금제도와는 다르다. 직불금은 경지면적 1ha당 밭농사의 경우 70만원, 논농사가 100만원이다. 




농민수당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농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못올리더라도 농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농업인은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수당이 여성농민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나 생각하나봅니다.

 

농업인의 가족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논농사를 한다면 여성은 밭농사.. 이런식이겠죠.. 그런데 위의 기사대로라면 전남도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농가나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지급할려 제도를 바꿀려 하는데 이에 대해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이가 한가구당 여럿이 있을 수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농업인이라면 한가구당 농사에 종사하는 이가 여럿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농가나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지급한다 한다면 가구당.. 혹은 경영체당 금액이 얼마로 선정될진 알 수 없지만 농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받던 농가에선 예전에 받는 기준보단 적은 금액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여성 농민의 문제만에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의 자손들도 부모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을터.. 이들도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즉 남성도 상황에 따라서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성이기에 배제되는 것이 아닌 농업가족에 대해 한사람만 받고 나머지 농업인은 배제되는 결과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줌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일정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기에 판단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으로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각 지자체는 이를 세비로 감당해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원은 하되 부담을 줄일려는 지자체와 이로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걸 우려하는 농민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지역일 뿐 지방 소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않좋은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농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

 

좋은건 중앙정부가 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택도 없겠죠..

 

여성농민연합회가 농민수당에 대해 남녀대결로 갈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농민의 일정소득을 보전해주는 농민수당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면 지자체의 재정면에서 부담이고.. 안주면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니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터...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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