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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우리공화당, 천막 보호 요청..경찰 "보호시설 아냐"

by 체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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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막철거가 불법" 경찰에 요청 접수
청계광장 천막, 시설물보호법상 '시설' 미해당
조원진 등 現국회의원..신변보호 조치될 듯
시, '재진입 저지' 대형화분..경찰도 "필요조치"

 

【서울=뉴시스】 우리공화당 청계광장 인근 도로 상 천막. 2019.07.01.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안채원 기자 = 광화문광장을 떠나 청계광장 인근에서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경찰에 시설물 관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팩스로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 설치된 천막 및 전시물 일체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고 당 지도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고 본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대한 시설물보호 및 신변보호를 요청한 취지를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시설물 보호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공화당 측 천막의 경우 경찰의 시설물보호 대상인 '시설' 해당되지 않아 경찰 병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주장과 달리 이들의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공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우리공화당 측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향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의 천막 재설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광장에 서울시가 대형화분 80개를 설치한 상황이어서 실제 '재점거'에 이르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우리공화당 측의 광장 재점거 문제에 대해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평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며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경찰은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rcmania@newsis.com, newkid@newsis.com


 

우리공화당이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화분을 설치해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죠..

 

이에 우리공화당에선 광화문역 8번출구에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나무가 설치된 곳은 이전 천막을 설치했었던 장소..이순신동상 주변입니다.

 

만약 천막을 기습 설치한다고 하면 8번출구 통로와 세종대왕상 주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는 눈에 띄도록 광화문 앞에서도 가능하겠죠.. 솔직히 서울시 공무원이 계속 지켜본다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공화당의 천막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되지 않았기에 청계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 구조물이며 앞으로 설치할려는 천막도 불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공화당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할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설치에 대해선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도 청계광장에 설치된 천막보호요청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요청은 국회의원신분인 조원진대표와 홍문종 의원만 국회의원신분이기에 신변보호가 되겠지만 그외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보호조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또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설치할려는 사람들과 철거할려는 사람들이 충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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