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있고 학교 예배수업(채플)에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장신대 측은 이들을 징계했다. 지난해 12월 서씨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5월17일 법원은 3월 서씨 등이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승소 판결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다.
선고 직후 서씨는 “이번 판결이 혐오를 생산하는 한국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대학원생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수업에 참석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무효처리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대학원생이든 대학생이든 누구든 차별없이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성소수자들도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대학의 특성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대학은 장로회신학대학이며 대학원생은 장로회신학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수업은 학교 예배수업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신학대학..한국 종교계에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선 종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종교에서 반대하는 성소수자옷을 입고 다른 수업도 아닌 예배수업에 들었다는 것 자체부터 교리에 어긋난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련링크 : 동성애와 종교
관련뉴스 : "동성애 어이할꼬"…퀴어문화축제에 종교계 입장 엇갈려
신학대학의 근본은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교리에 인정되지 않는 동성애 관련 옷을 입고 일반적 수업도 아닌 예배수업을 들었다는 건 아무래도 종교를 무시한 행동일 겁니다.
신학대학의 종교의 교리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단순히 성소수자를 뜻하는 옷을 입었다고 학교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죠..
법원이 판결을 내려 일단 1심에선 징계무효가 되었다지만 학교 입장에선 항소할 것이 뻔합니다.
종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왜 해당 대학원생은 종교의 교리가 기반인 신학대학에 왜 다니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마치 불교 대학에서 육포를 먹으면서 경전을 배우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해당 대학원생이 자신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다면 자신이 다니는 신학대학에서 종교의 교리중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걸 먼저 증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종교계에선 동성애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일반 대학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신학대학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위의 판결이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위의 대학원생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터... 그 신도들이 자신이 따르는 목회자가 성소수자라는 걸 안다면 어찌 할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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