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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비자원 "슬라임에서 유해물질 최대 766배 초과 검출"

by 체커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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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근육 약화 등을,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가, 색소 2종에서는 붕소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와 장, 간, 신장, 뇌에 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재료 파츠가 어린이제품임에도 슬라임 카페에서 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정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관련링크 :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한국소보원)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상세보기|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제목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보도자료 상세정보 보기 제목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59 첨부파일1 190722_슬라임 카페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이 자료는 7월 24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23일(화) 12시] 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 슬라임 및 색소에서도 허용기준 초

www.kca.go.kr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붕소, 방부제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왔으니 아이들이 접촉을 못하게 차단헤애 하는데 과연 차단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위의 붕소나 방부제가 나온 제품이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파츠이기에 너무나도 광범위하니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와 폐기를 권고 했고 일단 업체측에서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앞으로 문제가 된 제품이 판매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임 카페에선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구매처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지가 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해당 제품이 맞다면 교환등을 통해 발암물질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190722_슬라임 카페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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