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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by 체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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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

  -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하여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습니다.

  -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1.26+식품안전관리과.pdf
0.61MB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일부 업체의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합니다.

 

일부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채로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 만든 제품은 회수.. 폐기조치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이 대부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네요.. 일부는 무표시 원료 사용과 심지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고..

 

적발이 되었지만 이정도면 적발되기전 상당량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규소가 들어간 물... 규소를 먹어도 되는건지..;;;

 

관련링크 : 규소(나무위키)

 

일단 링티 일부 제품과 에너지 99.9는 현장에서 회수되어 폐기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아직도 무등록 제조 업체가 활동하고 있네요.. 이런 적발사례가 자꾸 나온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뭘 하나 살려 하더라도 안심하고 구입하기 힘들어지겠죠..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찾는 사람은 계속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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