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신종 코로나 의심 검체 폐기 지시.. 경북 상주시보건소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by 체커 2020. 3. 4.
반응형

다음

 

네이버

 

경찰 감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

 

보건당국이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보건소 앞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3일 피해 직원을 불러 검체 폐기와 재검사 과정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곧 간부 공무원을 불러 검체 검사를 방해한 이유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간부 공무원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 남용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인 신종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일선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의심증세를 보인 직원의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주시 간부공무원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직원의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한 후, 항의를 받자 재검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주=김용태기자 kr8888@hankookilbo.com


 

언론사가 상주시 간부 공무원이 의심증상을 보인 보건소 여직원의 검체를 폐기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문제의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직위해제가 된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중 하나를 결정해 내릴 겁니다.. 

 

일단 직위해제한 것이 중요한게 아닌 의심증상자의 검체를 폐기하라 지시한 것이 문제죠..

 

해당 보도는 3월 3일에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관련뉴스 : [단독]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 여직원 검사 막은 상주시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 2명 증세 보여 검사… 간부 공무원이 “검체 폐기” 지시 
 “의심환자 알고도 상주로 이관”… 경산시와 오해로 인한 갈등도 

 

경북 상주시 간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보건소 여직원의 검사 과정에서 검체를 폐기토록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경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 고향인 상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상주 주민들이 ‘경산 측 책임론’을 주장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2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여직원 2명이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의가 신종 코로나 검체 검사를 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상주시보건소의 한 간부공무원은 검사실 직원에게 “검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후 당사자에겐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통보했다.

다른 간부공무원도 검사를 받은 여직원을 큰 소리로 질책해 물의를 빚었다. 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가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

이 일을 전해듣고 당일 저녁 타 지역에 있던 여직원 아버지와 언니가 상주시보건소로 찾아와 항의했고, 한 간부가 검사실에 “검체 채취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27일 여직원의 검체를 채취해 사설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8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몰상식한 간부공무원들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지역내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한 상주시민은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경로 파악과 차단에 비상이 걸렸는데, 부하 직원의 검사를 막는 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며 “음성이 나와 다행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보건소와 상주시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간부공무원은 “직원이 외관상 건강해 보이길래 하루 이틀 참아보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검체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파장을 고려했을 때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신경이 곤두서면서 지자체 간 때아닌 오해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고향인 상주시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경산과 상주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발단은 경산시장이 지난달 20일 ‘(확진자) 4명이 20일 경산에서 발생해 이중 1명을 주소지인 상주로 이관했다’고 밝힌 담화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민들은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를 상주로 보내면서 상주시와 보건당국에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이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달 19일 상주시보건소 선별검사소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은 보건소에 오기 전 상주S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산시 측의 이관 절차에 문제가 큰 것으로 본 것이다. 경산시 측이 사전에 의심환자로 파악해놓고 상주에 보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경산에 주민등록을 둔 이 학생이 경산시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곧바로 본가인 상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으로 확인돼 온라인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상주시보건소가 모든 조치를 잘했으니 이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주시보건소도 “확진자 이관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최종 밝혔으나 상주시민들 일부는 “경산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경산시가 애매한 담화문을 내 ‘고향을 신종 코로나로부터 지켰다’고 포장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생긴 해프닝이란 반응이다.

상주=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경산=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결과적으론 음성으로 나와 다행이지만 논란이 될만한 일이었습니다. 고열과 기침등으로 의심증상이 보여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가 격리대상이 되고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로 검체를 폐기토록 한 건 문제가 크죠..

 

만약 이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간부 공무원의 말대로 보건소는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업무에 차질이 빚을테고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중에 양성판정이 나오면 격리 수용되야 하죠.

 

경북지역이 코로나19로 공무원부터 의료진까지 업무 과중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걸 처리해야 함에도 폐쇄라도 된다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확진판정이라도 되었었다면 자칫 지역감염 우려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검체폐기는 어찌보면 은폐 정황으로 나올 수도 있죠..

 

기침과 고열증세가 나온 공무원의 아버지가 찾아와 항의해서 검사하지 않았다면 자칫 넘어갔을 것이고 이후 감염사례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전염사례라도 나온다면 그 잘못은 증세가 있던 공무원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바쁘고 고생하는 거 이해합니다.. 노력하고 있는거 해당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해야 하는 검체 폐기 지시는 도를 넘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