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지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이 12분 외출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 A(23·여)씨가 전날 11일 오후 3시 21분께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을 다녀왔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2분가량 걸렸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재학하는 해당 지역의 대학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으며, 법무부가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놓고 격리지인 군산시 원룸을 벗어나 인근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kan@yna.co.kr
강제 출국 위기라....그냥 강제 출국해야죠..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는데...
전북 익산에서 중국국적의 유학생이 자가격리구역을 이탈했다 합니다.. 뭐 12분간 이탈했다 시간까지 강조한 것 같은데... 1분이라도 이탈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물론 화재나 기타 긴급상황이 아니면 말이죠..
이번 이탈행위는 주민의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가격리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했으면 합니다..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전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추방여부를 검토한다 하는데.. 많은 이들이 추방을 하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탈행위가 나오는건 그간에 자가격리 이탈로 인해 처벌에다 심지어는 강제출국도 당하는 상황임에도 그다지 위기감을 못느끼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만약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면 저리 멋대로 이탈하는 행위는 없었겠죠..
베트남의 경우 외국발 항공기의 입항을 거부하기에 당장에 보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국은 아니죠... 빠른 시일내 출국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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