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상 공개 공공 이익에 부합..성 착취 영상물 유포 적극 가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도 전례 없는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pc@yna.co.kr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이기야"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원호.. 나이는 19세입니다.. 현재 군대에 입대를 했었고 계급은 일병이네요..
이번 신상공개는 조주빈과 강훈과는 다르게 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첫 신상공개 결정이라 합니다..
물론 계속 공개할지 여부는 이원호씨가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비공개로 바뀔 겁니다..
다만 강훈은 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어 공개된 상황이니만큼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좀 할 것으로 봅니다..
처벌이 된다면.. 그래서 징역이 확정되면 이원호씨는 아마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에서 나와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겠죠..
이제 신상도 공개가 되고 있으니.. 처벌여부만 남은 셈이 되었네요.. 아마도 많은 주목을 받겠죠.. 어설픈 처벌을 내렸다간 왠지 많은 이들로 인해 피의자들보다 법원의 판사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군요... 그만큼 논란이 큰 사건이기에 판사들도 법리 검토를 하면서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부담도 클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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