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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지역화폐 들고갔더니 10% 더 내래요" 바가지 신고 이어져

by 체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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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바가지 및 차별행위 특사경 조사 나서


[서울신문]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한 주유소.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경기도 사는데 동네 정육점이 100g에 천원씩 올렸더라고요. 분명 1만 2900원이던 등심이 재난지원금 이용시기부터 1만 3900원이 됐어요.”

지역 인터넷 카페나 주분들이 주로 찾는 맘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이후 물가가 올랐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쓸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겨 1000원씩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코로나19 발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대채로 3개월로 제한되어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지역화폐에 대한 차별과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조사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에 부가가치세 10%를 바가지 씌우는 안내문.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소비자들도 은근슬쩍 금액을 올린 지역 마트, 정육점 등을 피해 가격이 정해진 담배를 사거나 주유소, 학원에서 사용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인들만은 아니다.

 

소비자도 술이나 담배처럼 되팔기 좋은 물건들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싸게 산 다음 정상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10% 금액을 더 줬는데 예를 들어 30만원 지원금 대상자면 상품권은 3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줬다. 악용을 막기 위해 개인당 체크카드의 충전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마저도 5월부터는 50만원 한도에 6% 캐쉬백으로 축소했다.

 

이 지사는 “전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겠지만, 지역화폐를 차별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및 경기도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 SNS에는 지역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덧씌우거나 아예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경기도내 상당수의 경기도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겁니다.. 상당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아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재난지원금을 편법으로 더 많이 벌어들이려 하는 업자들이 있어 논란입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신용카드등에 붙는 부가세를 지역화폐도 동일하게 붙이거나 물건값을 올려 파는 등의 행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필품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은 올린 가격에 구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자영업자만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구매 못하는 소비자는 결국 해당 업소에 불신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이후 다신 찾지도 않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를 악용하는 업소들이 있어 결국 경기도가 칼을 빼든다 합니다. 

 

 

이런 행태는 비단 경기도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 이런 악의적인 업소가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좀 더 빼먹겠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겠죠..

 

이런걸 볼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네요..

 

일부만 이런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일부만 그리 했느냐 반박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값을 올린 걸 확인했다면.. 수수료를 받는다 한다면..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지급등을 유도한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권고합니다. 봐줄 이유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업소는 모두 적발되어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들 업소를 다시 이용하는 고객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가서 하소연한들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믿어줄 이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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