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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가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by 체커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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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구씨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ysh@news1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알려진대로는 친모는 20년 가까히 구하라씨와 연락이 없었던... 거의 버리다시피 한 인물이죠.. 부양의무를 져버린 친모인데..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로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상속을 받을려 하니.. 구하라씨의 오빠가 이런 친모에 대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까지 갔는데... 결국 통과를 못했네요... 

 

아마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면 통과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 구성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구하라씨 친모는 그때가선 상속분을 이미 받아간 뒤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못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구하라씨만의 일이 아닙니다..구하라씨가 연예인이기에.. 유명한 인물이기에 알려진 것이지 비슷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한 사이인데..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망하게 되면 연락없던 전 남편.. 전 아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자식이 사망했는데.. 연락끊겼던 부모나 형제가 갑자기 연락이 오며 찾아와 상속을 받는 경우.. 여러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끝낼 수 있는 법안이 결국 법사위를 못넘기고 폐기가 되었으니... 이에 많은 이들이 분노할 건 뻔하죠...

 

이제 곧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에선 여러 이유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기된 법안들 다시 가져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선 좀 시끄럽네요.. 다양한 이유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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