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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실형

by 체커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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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피해자는 전날 알게된 사이였다. 김씨의 또 다른 친구와 A씨가 시비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때렸고, 화해한 뒤 김씨와 이군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술 취한 A씨를 상대로 수십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군은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업어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1심은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됐으며 복부 내에서 1500㎖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향후 교화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군과 관련해서는 "이군 가족들이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를 회유·압박한 것은 이군의 안위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군이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과 보살핌 속에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arksj@news1.kr


 

2019년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은 2심입니다..  비꼬는 말투를 했단 이유로 사람을 때려죽인 사건인데 가해자인 2명에 대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여기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2명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해놓고 이후 조치는 없는 채 피해자의 집 앞에 버려두고 도망갔고 피해자는 과다출혈과 내부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고통에 방치된 채 죽어간 것이죠..

 

결국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상해치사 혐의로 7년과 3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1명은 성인이고 1명은 미성년자이기에 3년이 나온 것이죠..

 

정확히는 장기5년에 단기 3년...

 

사람을 죽였음에도 10년도 안되는 징역밖에 없습니다. 형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장기 보호관찰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자숙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사람을 죽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정작 저딴 2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중형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가해자중 1명의 가족은 주요 목격자에 대해 회유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뭐 가족이니 자식을 살리는 마음으로 했다 하지만 주요 목격자를 회유.. 압박하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겐 용서를 구할 생각은 있었는지... 유족들이 거부한다 한들 목격자를 회유 압박하는것보다 그쪽을 먼저 우선시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결국 범행을 덮는게 우선이라 생각한 가족들이 있었으니 그 가족과 같이 살아온 가해자가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성격이 되었는지 왠지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저지른 죄에 비해 적은 형량입니다..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지 모르겠으나 전과자라고 위축된 삶을 사는 게 아닌 별 달았다고 으스스 대며 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성격이라면 애초 장기보호관찰중에는 어떤 굴욕이 있었더라도 참았을 겁니다.. 다시 처벌을 받기가 두려울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때려죽였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죄책감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될 수 밖에 없죠.. 여기저기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2심 결과가 나왔으니...어떻게든 형량 줄일려 항소하겠죠.. 그들에겐 1년도 중한 벌이라고 생각할테니... 최종심에선 2심보다는 더 강한 형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기대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10대들을 보호해야 한다.. 말로 타일러야 한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사건을 예로 들어주면 좋겠네요.. 이제 10대들은 이전에 생각하는 10대가 아니죠.. 이제 성인으로서 취급해도 문제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년법이 없어져야 할 이유중 하나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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