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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지급을 강행한 수원과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거부, 청원 게시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by 체커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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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경기도청 청원게시글)

 

저는 수원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평범하게 세금내고 살아가는 수원시민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납득이 가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6월에 경기도가 지자체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원과 남양주를 제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30일 이재명도지사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인당 1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120억원 가량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수원시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이와 부합되게 운영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지원금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가 밝혔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조례를 따라라’는 등의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 담당자 확인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은 뒤늦게 마련되었습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입니다. 경기도의 뒤늦은 행정기준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아야만 합니까?
수원시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최근 수원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현금지급을 결정한 수원시 나름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현금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특별조정교부금 120억을 하루빨리 수원시에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원시민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답게 수원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원게시글에 수원 시민으로 보이는 이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경기도가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약속한 특별조정교부금 120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금지원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을 해야 한다 했음에도 현금지급을 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빼고 같이 참여한 지자체에 대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간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겁니다...

 

이에 경기도 청원게시판에 약속한 교부금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네요..

 

경기도에선 안된다 거부했음에도 청원인은 도가 밝혔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강행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라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고지가 늦게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호응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기도에선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고 그 취지는 동일하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미 시행전부터 알려졌던 부분들인데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렸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건 알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관련뉴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청원인이 경기도 청원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경기도에선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링크 :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경기도 보도자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원게시판에 올린 내용중에...

 

- 도가 밝혔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 어떤 단서조항도 없었다.

 

-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강행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라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고지가 늦게 왔다

 

이에 대해 반박을 하였는데...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4월 9일 이전.. 3월 31일 경기도 의회에서 이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것이 결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거는 이미 이전에 마련된 셈입니다..

 

거기다 3월 24일에 발표할때부터 이후 지자체장 단톡방까지 만들어 지역화폐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차례 고지도 했다 합니다..

 

수원시장과 남양주시장이 모를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수원시 공무원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련뉴스 : 날아간 남양주 70억·수원 120억..경기도 "그들이 자초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시장만 몰랐다는건 맞지 않겠죠... 이미 알고 있었으나 지급 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지자체 사정으로 결국 강행한 것에 결국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대해 미리 밝힌대로 취지에 맞게 지급한 지자체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선 남양주시, 수원시 두 지자체만 못 받은 것이고요.. 

 

어찌보면 각 시장에 대한 성토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지급을 받아놓고 이제서야 왜 약속 안지켰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안주냐 따지는건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이미 인지를 했는지 수원시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거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시의 보도자료에 관련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반박입장보도도 말이죠..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많은 이들...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이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알고 신용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받아 지역상권에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편법을 찾아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쓰긴 했지만...

 

만약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수원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경기도의 지시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을 바보로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쪽 동네는 말 안듣고 현금을 줘도 지급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수원과 남양주시 뺀 나머지 지자체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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