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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 와중에.."탈북민 보호경찰, 탈북女 19개월간 성폭행"

by 체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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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도 묵살한 채 조사를 미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최근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김모씨를 두고 탈북자 신변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자 관리에 더욱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탈북자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피해 여성의 대리인을 맡은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에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작은 영웅’ 시상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패를 받기도 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말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회피했다.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실 역시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A씨는 대기 발령됐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감찰조사 및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얼마전 3년전 탈북한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월북해 논란이 있었죠.. 이 탈북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탈북한지 3년이 되었기에 경찰보호기간중이었음에도 담당 경찰은 탈북민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논란이었습니다..

 

이번엔 탈북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한술 더 떠 탈북민을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해당 탈북민이 성폭행을 처음 당한 시점은 2016년 5월.. 이후 19개월 동안.. 즉 2017년 12월까지 12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고소를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텐데.. 탈북민이므로 한국사회에 처음 왔을때... 자신을 아는 이는 없을터.. 믿을만한 사람이 없으니 누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게 힘들겠죠..거기다 어디서 하소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성폭행 한 사람이 한국 경찰이니.. 누구에게 이걸 털어놓고 고소등을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거기다 피해자 측에선 이미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경찰이 가해자여서 그런건지 알 수 없지만 묵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다행이고.. 늦었지만 이슈화가 되어 탈북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의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마도 다른 범죄 정황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겠죠.. 나중에 다른 이슈로 덮어지기 전에 모든게 밝혀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받아 사건이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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